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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묵시적인 계약이 된건데 여자친구분이 통보를 하셨네요법적으로 봤을때는 묵시적계약으로 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쓰겠다고하면 계약서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합니다묵시적계약도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통보가 없었으면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임대인께 미리 얘기하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3개월후에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못줄수도 있습니다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니 서로가 협조해서 빼시는게 제일 현명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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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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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공부가 너무 여러가지 법령들을 공부해야 해서 처음에 책만 봐도 질려버리는 수준입니다그래도 차근차근 하다보면 이해가 되고 무슨말인지 알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을 얘기하는건지 단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용어를 공부하시겠다는건지잘모르겠지만 부동산에 관해서 책을 보셔야 합니다관심있는 분야로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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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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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는 무조건 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정상적으로 주시는데 협의로 조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중개사분께 기분좋게 얘기하시면 조금은 해주실거라봅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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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임차인에게 매도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연락하는거보다 그래도 임대인이 한번 연락주시는게 임차인이 덜 당황할겁니다그래야 집을볼때도 덜미안하고 협조도 잘해줄거라고 봅니다세입자가 매매로 인해 집을 자꾸 보여준다는것은 많이 번거로운 일입니다연락한번 하시고 매매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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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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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반 정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 모르게 배우자가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시는건가요그건 안됩니다보증금을 빼줘도 계약자와 하시고 계약서도 다시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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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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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을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돼서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렸을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묵시적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은 되도록 계약 날자를 잘보셔야 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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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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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대출 승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대출이 승계가 안됩니다매도인은 대출을상환하고 매수인은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계약서를 쓸때 서로가 어떻게 잔금까지 처리할건지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부동산과 잘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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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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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두달치주고 나가면서 보증금받고 공과금,관리비 정산하시면 됩니다보증금정산하는날 전기세,수도세,가스비 쓴만큼 재서 각국에 전화해서 요금 계산해서 바로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승계해주고 가도됩니다나가시는날에는 모든게 깨끗하게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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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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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보증금인상에 대해 거절하셔도 되는데 서로가 얼굴붉히지 않으려고 올려주고 계약을 하시나봅니다계약서를 쓸때는 예전 계약서를 근거로 쓴다는것을 특약에 기재할겁니다또확정일자는 예전 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니 둘다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날자는 예전계약서를 보고 기재하면 되고특약은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협의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재계약서는 기존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시기 때문에 올린보증금만 잘챙기고 만기때에 임대인께 드리면 됩니다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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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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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협의했고 녹취까지 있는데 인정이야 되겠지만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까지 해버렸으니 다툼이 심해지겠네요이런문제는 법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버렸다면 잔금을 못치르면 그것도 큰문제긴합니다임차인이 변심을 할수는 있는데 계약을 해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그동안 전세를 빼면 되는데 임차인이 너무경솔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어떠케든 해결을 하기는 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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