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차이점좀
가로정비랑 재개발사업이랑 머가다른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어렵네용~ 진짜 알아둗기쉽게 부탁드립니다 이해력이 좋지가않아서 ㅠ
가로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분야에서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사업의 목적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의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 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건은 재개발 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혹은 지상권자인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로정비사업은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사업이며,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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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사업 공통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이점으로 재개발 사업은 저층 위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가로정비사업은 2개 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 경우 진행이 가능한 사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에 따라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입니다.
두가지 사업 모두 정비사업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을 가로(차로 등)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므로 과정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데 반해, 재개발사업은 규모도 크고 건축물의 용도, 높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내용이 포함되며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도 필요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가로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이 오랜시간을 걸리게 하는 안전진단과 추진위원회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부터 이루어집니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짧은 시간에 추진이 가능 하다는점이 다릅니다
절차는 토지등의 소유자 80%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설립할수있고 3~4년 정도 소요되서 비용을 절감할수 있답니다
서울이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대규모보다 소규모 개발을 많이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이기도 합니다
가로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 쌓인 블록 단위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규모가 작고 주거의 재건축을 위주로 한다면 재개발은 규모도 크고 그 지역을 전체 철거해서 인프라 아파트를 거의 재창조하는 보다 큰 규모의 개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