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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라는 말이 많은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라는 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금리 인상 기조, 경기 불확실성, 정부의 규제 정책과 공급 확대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지역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고, 일부 인기 지역(서울 강남권, 분당, 용산 등)은 여전히 가격 방어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전체 시장이 하락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내가 거주할 집을 산다면, 지금은 괜찮은 시기입니다투자라면, 철저한 입지 분석과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경우, 시장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금 시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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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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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와 전화로 임대 조건(동·호수, 보증금, 월세, 입주일 등)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돈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가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보통 문자로 주고받을때 계약금중 일부로 주고 받습니다부동산에 대출을 알아보고 안된다고 할때는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미리 했다면 문자에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봅니다그래도 부동산에 사정을 얘기하고 나머지 50만원을 돌려줄것을 임대인께 부탁한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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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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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 경매 사이트(예: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사건번호는 경매신청된 집 주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임차인 현황, 등기부등본, 배당요구 종기일 등 확인 필요합니다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마감입니다직접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사이트 이용).준비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마감일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경매 배당 순서는 근저당권 → 전입+확정일자 순의 임차인입니다보증금을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의 순위와 부동산의 매각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본인이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럴 땐 경매 낙찰 이후 배당표를 보고 금액 확인이 됩니다경매 절차 중에도 계속 거주 중이면, 일정 조건 하에 일부 보증금이라도 우선 변제 가능하니 이를 위해서는 현재도 해당 집에 거주 중이라는 점을 유지하세요다른 세입자들과 연락해서 상황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면 좋습니다상황이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 LH 세입자 보호센터, 또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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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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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가 껴있는 주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매매가가 3.5억, 기존 전세가 1.0억이면 매수자는 실제로 2.5억만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이런 거래를 임대차 승계 매매 또는 보증금 승계 매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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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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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이전에 사전심사 또는 선보증 심사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부 보증기관은 계약서와 시세 기준으로 사전 보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잔금일 직전 수요일(8/28) 오전에 시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KB부동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플랫폼(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또 계약서에 특약으로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 조정에 동의한다이걸 문서로 남기면 분쟁 시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아직 전 세입자가 전출을 안했다면 집주인에게 잔금일 전에 세입자 전출 완료 요청하세요보통은 잔금 당일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전입신고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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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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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후 융자상환 말소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 상환 말소 조건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내 보증금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집에 걸린 대출을 갚고 본인의 보증금이 1순위여야 합니다등기 전이라면 보증금은 절대 먼저 넣으면 안 되고 등기 완료후에 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상환 말소까지 해야 안전합니다전세대출 먼저 받고는 그 대출이 집주인 대출 상환에 쓰이는 구조일 수 있으니,반드시 계약서에 상환 및 말소 조건을 명확히 넣고, 법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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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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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인별로 최고층수가 다를때 탑층의 이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라인의 탑층이라면 층간소음에서는 명확한 이점이 있습니다26층 라인의 26층이든, 28층 라인의 28층이든 윗집 소음에서는 모두 자유롭습니다하지만 조망권, 채광, 프리미엄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라인의 탑층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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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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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 30층 아파트에서 3층 아파트의 매매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층수에 따라 매매가 차이는 보통 저층과 로얄층 간 5~10% 이상 벌어집니다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5%까지도 벌어지는데 여기에 조망, 소음, 일조권 등도 감안하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3층 아파트의 적정 매매가는 약 2억 6,400만 원 ~ 2억 7,60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입니다실제 매물 가격 확인은 국토부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해당 단지에서 3층 실제 실거래가가 있다면 그게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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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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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비 컨디션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보다 주거 컨디션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만큼, 설계나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갖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게스트룸 등 부대시설이 다양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편입니다공공임대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고,민간임대는 시장 가격을 일부 반영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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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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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에 신용대출 영향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DSR 제외이나, 신용대출이 크면 거절 위험은 있습니다신용점수는 매우 좋으므로 신용대출 일부 상환하거나 은행과 조율을 통해 충분히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다사전 상담을 통해 대상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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