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문제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원룸 전세 계약이 올해 9월이되면 총4년이 되어갑니다.
집주인이 집 방문을 해서 재계약을 할것인지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원래 사업을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이 빌라 원룸을 하는 거다. 매달 이자를 내야하는데 전세로 하면 자기가 매달 이자를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되면 월세로 해야한다, 재계약을 한다면 9월에 재계약하는게 아닌 6월에 해야하니 6월까지 생각해서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집 오기전에 저한테도 연락을 했지만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했었나보더라구요.

(집주인이 집 방문하기 전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때는 재계약시 월세라는 말은 없었습니다.집에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와 언제 방문하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묵시적갱신으로 4년 계약이 지나도 9월부터 다시 전세로 2년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리니 집주인은 재계약 전세가 아닌 월세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셔서 통화가 좋게 안끝난것 같더라구요..

집주인이 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세입자랑 집주인이 사이가 좋아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부모님과 통화했는데 의견이 안맞았다. 생각해보고 6월에 재계약하자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걱정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집주인의 재계약 월세 주장이 너무 확고해서 재계약이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월세 재계약을 주장하면 재계약이 어렵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4년이 지나게 되면 다음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후에야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까지 묵시적갱신상태일 경우 법적으로 9월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조건 변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연장이 되지 않으면 연장이 어렵고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조건 변경없이도 연장을 강제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이 필요한데, 질문처럼 최초입주후 첫재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아마도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연장을 요구하실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에 재계약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보다 일찍 계약 하려는 듯 한데 잘못된 생각합니다. 부모님 말이 맞습니다.

    9월까지 4년 계약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9월까지 거주 하고 그 이후에 재계약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월세 전환을 주장하면 전세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전환 조건 협상하거나

    전세 계약 종료 후 다른 주거지로 이동하거나 입니다

    법적으로 전세 4년 거주 후 자동 연장 2년은 불가능하므로, 부모님 말씀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전세는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