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가는 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또그집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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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들은 왜 계약서만 쓰고 수수료 받고나면 나몰라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지역인데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일을 하나요잔금까지 깨끗하게 일처리를 해야지 부동산수수료받았다고 그런식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그런분한테는 항의 많이 하세요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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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물은 정말 팔려고 내놓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때는 팔려고 내놓으셨는데 가격이 높다보면 안팔립니다분명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받아 광고를 하긴 하는데 관망상태에서는. 안팔리고 머무는 상태입니다그렇다고 매도자도 급하지 않으니 그대로 두는겁니다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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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 금이 가있다고 임차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는 하자소송끝나면 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새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해줄때 하시는게 좋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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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허가지역만 아니면 월세를 끼고 매도는 할수 있습니다부동산시장이 아직은 순조롭지 않아서 매도가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연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 매물로 내놔보세요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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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끼고 매매를 하시는 경우인거 같은데 매수와 동시에 전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등기가 아직 안넘간상태여서 이때 파신분하고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그래야 전세입자가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매매잔금일과 전세자 잔금일을 같은날로 잡아 잔금처리 하시면 됩니다마무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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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가족이 들어온다해도 임대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만약 만기전에 직계가족이 들어와야한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협의조건으로 임차인은 부동산수수료,이사비는 요구할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잘안되면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자세한내용 설명드리고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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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집이 팔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기간까지는 승계가 됩니다임대기간까지는 편안히 거주하시고 그이후부터는 연장을 하시든 이사를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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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인 빌라 전세계약시 임대인 한명과 계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되어있을때 한분이 계약하러오시고 계약금은 아내명의로 입금했으면 안전하네요두분다 안오실경우 두분 동의가 되어야하는데 가끔 안된경우가 있어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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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실크 벽지 훼손하면 나갈 때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년정도 사셨으면 들어오시는 분이 새로 하시고 들어오셔야 하겠네요전세는 대부분 본인들이 도배장판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집을보러오시는 분들이 어떤요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역시 협의사항이니 그때가서 잘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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