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의 친형님께서 2월 중순경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되는데요
타지에서 살고 있는 저의 친형이 현재 전세로 만기2년이 다음달 중순으로 도래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전세 3억에 살다가 집주인이 전세 2억에 월세 70만원으로 변경하자고 얘기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때, 기존 전세에서 이렇게 조건만 변경하는 것인데...궂이 부동산을 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집주인이 OK하면 직거래형태로 집주인과 세입자간만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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