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형이 현재 투룸을 3천/80으로 10%만 납입하고 월세계약중인데 계약서에 2억5천정도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형이 현재 주택이 있고 혜택을 받고있어서 계약한집으로 전입이 안될거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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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현재 투룸을 3천/80으로 10%만 납입하고 월세계약중인데 계약서에 2억5천정도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형이 현재 주택이 있고 혜택을 받고있어서 계약한집으로 전입이 안될거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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