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계약자 명의 및 대출 관련 문의
제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대출x)
독립을 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집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을 구할 예정인데
부모님있는집 전세계약자도 저고 새로운집 계약자도 저일 경우
대출이나 나오는 부분이나
임대차계약 신고도 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 외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기존 집에 대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역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