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시점에 해외파견 상태일 경우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파견은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의 해외파견 근무,해외 유학, 연구, 교육 등 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파견명령서, 근무계약서, 출입국 기록, 체류지 주소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조합 또는 관할 구청에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령상 구체적인 유예 기한(예: 몇 년까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일반적으로 파견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관행입니다즉, 파견기간 종료 후 귀국 즉시 입주하여 나머지 실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실거주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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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제1종을 2종으로 바꾸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코인노래방이 제1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불법 운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코인노래방은 원칙적으로 일반게임제공업(제2종 유흥시설)에 해당해야 하며,제1종(유흥주점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등록상 오류 혹은 고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제1종을 제2종으로 변경하려면 행정적인 변경과 시설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직접 처리하면 약 300만 ~ 600만 원 선대행업체 이용하면 500만 ~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단, 건물 구조나 기존 시설 상태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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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민간임대주택은 당첨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임대권(사용권)을 줍니다이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제3자에게 전대, 즉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본인은 전세권자 또는 사용권자이고,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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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 이장은 단순한 명예직을 넘어, 지역 행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월 20만 원~30만 원 내외의 회의비 또는 활동수당이 지급됩니다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마을 인구나 업무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도 합니다각종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면 건당 2~5만 원 정도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마을 이장은 지속적인 공익 활동으로 간주되어 봉사시간이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포상 추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나 복지 업무 협조 시 인정 비율이 높아집니다마을 내에서 가장 먼저 행정 정보를 접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신뢰와 인지도가 높아집니다마을 관련 예산, 공사, 보조금 사업 등에도 참여하게 되어 지역 운영의 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장은 공공기관, 면사무소, 시청 등과 소통하며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관공서·공공기관과의 인맥이 형성되기도 하며, 주민들의 부탁이나 민원을 대리할 기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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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 6개월 이내 전입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위반 시 대출 회수, 향후 3년 주택대출 제한이 있습니다단순 전입 신고만으로는 실거주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실거주가 어려운 경우라면, 대출을 재고하거나 자금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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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전세가기가 거의 없나요? 나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단지 아파트에, 허그 보증 가입이 가능하고, 시세 수준의 전세금이라면 전세사기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허그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올 경우,집주인이 법인 혹은 다주택자일 경우,근저당이 많고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이런매물은 전세를 얻을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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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금자리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요건은 세대주 본인이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받지 않습니다,원리금 상환 중이라면, 전체 원리금이 반영됩니다보금자리론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계산 시, 이미 상환 중인 모든 금융부채의 월 상환액을 반영합니다원리금 상환 방식 대출이라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즉, 해당 신용대출의 월 납입액(원금 + 이자)이 DTI 계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DTI상환과 동시에 계약 진행시 DTI반영 안할수 있습니다,아파트외 주상복합 ,다세대,연립 ,단독주택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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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알아보는중인데 중개사에서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된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집이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에 일부가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전세금이 높아서 전체가입이 안되고 일부가입으로 유도하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실하게 짚고 괜찮다 싶을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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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집주인과 소통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왠만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금액만 올리면 좋은데 적은 액수까지 월세를 받는다는 것이 좀그렇긴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 이상 증액 불가이고, 1억 6,275만 원으로 깔끔하게 재계약 가능합니다보증보험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돈을 덜 들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36만 원을 이자라는 명목으로 주는 건 불필요한 지출이며, 억울한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사용할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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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자의 개념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직계존비속 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이 경우 자녀와 어머니는 세법상 1세대로 보며, 다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주택자와는 무관할 수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어머니와 하루라도 같은 세대로 거주했다면 세무서에서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자칫하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될 위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1세대 1주택 인정 가능:1.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고2. 원래부터 별도 거주 + 생계 독립된 생활을 했으며3.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만 한 것이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고 입증 가능할 경우전입신고는 세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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