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왜 신고하라고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가 아니라 임대소득 발생 여부를 봅니다특히 월세가 1원이라도 있으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후보로 올라갑니다그래서 사실상 과세기준되는 주택은 2번 하나뿐이라는 이 논리는 국세청 기준에서는 안 통합니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일 가능성만 있으면 일단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그냥 무실적 신고하면 됩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왜 통지가 왔는지 구조를 이해한 뒤에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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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위탁계약 중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탁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오피스텔 매매는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에 따라 절차와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매매 자체가 가능한지는 오피스텔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임대차 위탁계약은 임대 관리·운영을 맡긴 계약이지 처분권(팔 권리)을 제한하는 계약은 아닙니다그래서 법적으로 매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승계 또는 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모르게 매도를 하면 리스크가 큽니다위탁계약서 조항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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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담보제공 확인서 서류 작성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받은 그 지점이 아니어도 같은 은행 어느 지점이든 가서 발급 가능합니다왜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한가요?전세자금대출(HF 보증 포함) 정보는 은행 전산에 전부 공유돼 있습니다요즘은 지점 간 업무 분리 개념이 거의 없음이라서 대출 지점만 가능한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는전산 조회 후 출력 + 직인만 찍는 서류라 타 지점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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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퇴실 전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임대인이 요청한 방식은 전대차(재임대)가 아니고,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퇴실일은 계약 종료일로 확정돼야 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 부담은 안한다고 하고계약서상 종료일까지만 월세 부담으로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3개월 전 통보했다면 법적 의무는 다 하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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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정금과 승인후 계약시 계약금 송금 질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제 지역에서 구청 승인 전 체결하는 약정서(가계약/예약계약)는 승인 후 체결될 본계약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약정서에 약정금은 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대체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이미 지급한 40%는 기지급 계약금입니다이미 낸 40% + 추가 60% = 계약금 충족 이 구조가 맞습니다40% 반환 후 100% 재송금은 의무 아닙니다매도인 자금 사정 고려 시에도 60% 방식이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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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어떤 부분에서 규제에 의한 제한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핵심은 마음대로 사고파는 게 아니라, 목적·사용계획이 타당해야 거래 가능합니다아파트는 사실상 대부분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허가 없으면 계약 무효,형사처벌 가능,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고 전세·월세를 주면 안되고 매수 후 비워두기해도 안됩니다즉 갭투자가 안되는것입니다임대차 계약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허가 조건으로 임대 금지가 붙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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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격일제·야간일을 피하고 싶고 주간 근무 위주, 체력 부담 적은 일,아파트/건물 주간 관리원격일제 말고 주5일·주간만 근무하게 되고순찰 적고 민원 응대 위주입니다,학교·공공기관 당직/관리 보조방학·주간 위주 가능하고 주차관리·차단기 관리로서서 오래 있지 않아도 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격일제 없음 / 야간 없음 조건으로 검색하는 게 핵심입니다비교적 편한 서비스직으로는,병원·검진센터 안내/접수 보조,요양병원·요양시설 행정 보조,장례식장 안내·접객,관공서 민원 안내 도우미장시간 힘쓰는 일은 아니고,말과 태도가 중요해서 60대 분들이 오히려 선호받는 곳도 많습니다이런곳들을 검색해서 찾아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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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잔금 치룰 때 월세 후불일 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월세 후불로 되어 있어서, 첫 월세는 3월 14일에 내면 됩니다대부분 관리비와 같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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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에 선순위 세입자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대략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있고 보증금 액수까지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또는 특약)가 필요합니다,전입세대 열람 내역 (필수)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해당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가 있는지세대 수(= 선순위 세입자 ‘존재 가능성’)보증금 액수나 확정일자 여부는 안 나옵니다,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보증금 판단의 핵심)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의 날짜,보증금 액수,이걸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 전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 공개 요청를 하셔도 됩니다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거절한다면 리스크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으로는 근저당, 가압류 등 금융·권리관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 (아주 중요)본 계약 기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은 ○○원이며,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이 특약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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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했는데 이전 수리 이력등을 알 수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호수만으로 공식적인 수리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우선 관리실에 가서 간단한 문의를 하거나 집주인에게 서면 확인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집주인은 알고 있는 하자나 중대한 수리 이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음 항목을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게 요청해보세요,온수·난방 배관 교체 여부 및 연도,누수, 동파, 보일러 교체 이력,욕실/주방 리모델링 여부,현재 알고 있는 하자 없음 여부 명시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상 책임 근거로 매우 중요합니다아니면 전세 세입자를 통해 간접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나름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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