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금자리론 이혼후 배우자 기존주택?
기존 주택는 배우자단독 명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보금자리론 받았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6개월 인데요
그전에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 집이 안팔리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렐경우 어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집 매각 지연이 본인 보금자리론 대출 자체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은행에 반드시 사실 통보가 필요하고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완료 , 본인 실거주 상태라면, 대출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처분 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사실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 되게 됩니다.
즉 대출 회수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과 본인 명의 주택이 각각 1주택/2주택 여부 및 이혼 시 세대 구성의 변화에 따라 1주택자 판단 및 2주택자 양도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와 처분 시점의 해석입니다.
이혼으로 두 채의 주택이 각각 1주택자로 분리되며 2주택 상태가 해소되어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시점과 보유기간 요건을 재확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혼인관계 종료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미처분 상태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 또는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주택 금융 공사에 이혼 사실 소명 후 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 하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는 배우자단독 명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로
보금자리론 받았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6개월 인데요
그전에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 집이 안팔리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렐경우 어떡게 되나요?
==> 그렇다면 본인 소유 주택 미처분 문제는 직접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시점과 주택 처분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는 금융기관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ㅏㄷ.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에서 정한 기존 주택 6개월 처분 조건은 이혼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주택이 전 배우자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누가 그 집을 처분해야 하는지와 조건 위반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관건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셔서 유예 가능성 확인과 책임 분담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