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얌전한악어21
얌전한악어21

부부중 단독명의로 담보대출 받을시 기존주택 처분은?

현재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상황에서 추가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부부중 단독명의로 담보대출 받을경우 주택처분의무 조건이라함은 부부명의의 한사람 주택만 처분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추가 주택을 매매하려고 할 때 부부 중 단독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처분 의무는 부부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만 처분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 명의로 된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대출 조건이나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조건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주택만 처분하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정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 중 한 사람의 주택만 처분해도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 금융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부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매하고, 그 과정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주택처분의무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독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부부 전체의 주택 보유 상태를 고려하게 됩니다.

    주택처분의무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 중 하나를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처분 의무가 있는 주택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모든 주택을 포함한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즉, 단독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분 의무는 부부 전체의 주택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되는지, 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처분의무 조건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출 기관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단독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부부의 전체 주택 소유 상태가 고려되므로, 처분해야 할 주택을 잘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