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옵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매입임대주택의 옵션(가전, 가구 등)은 주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매입한 주택의 구조나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옵션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LH에서 공고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보면, 각 호실별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공고문만으로 옵션이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래서 실물을 확인하거나, 관리 주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청약센터 링크: LH 청약센터청년매입임대는 개별 매입한 기존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이라도 옵션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사진에 냉장고가 없는 경우, 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같은 방이라도 스타일러가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은 그 방만의 사양 차이일 수 있습니다확실한 방법은 해당 방의 LH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문의처 LH 고객센터 (☎ 1600-1004) or 해당 지역 LH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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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및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1.7억 + 목적물 변경 + 증액을 원하신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가능성 있는 옵션입니다다만 기존 중기청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 시점 및 계약 만료 시점에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잘 체크하여 증액 가능한 범위인지, 보증기관(HUG vs HF 선택 가능 여부)인지, 자기자금(증액분 일부 또는 전체)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HF 보증 상품이 더 유리하거나 조건이 더 좋다면, 새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HF 보증 조건으로 신청하는 방향을 준비하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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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출금리가 낮은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은 수요가 구조적으로 약하고, 기대심리도 낮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일본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 규제가 덜하고, 민간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며 도쿄는 특히 용적률 규제 완화 + 고층 주택 허용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따라간다고 합니다일본도 금리는 낮지만, 대출 심사 기준은 매우 엄격해서 특히 부동산 투자용 대출은 제한적이고, 담보대출도 안정성 위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일본은 언제든지 집을 살수있다는 부분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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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아파트 개인 거래가 늘어난다는건, 입주 상황이 어렵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에는 분양권 상태(잔금 미납 상태)로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집니다대부분의 분양권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입니다이유는 법적 안정성,시세 파악의 용이성,거래 절차의 복잡성 때문입니다그런데 직거래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시장 참여자들이 중개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처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최근 금리 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입주자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급매 성격으로 직거래를 택해 수수료를 아끼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매수 수요가 약한 경우에는 거래량은 유지되는데 중개 거래가 아니라 직거래 위주로 나오는 건 시장 유동성이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실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투자자 간의 명의 변경(지인, 커뮤니티 중심 거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런 상황은 부정적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입주 예정 아파트의 입주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실거주 수요보다 전매, 명의 변경 등 투자 목적 거래가 우세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특히 직거래만 계속 나오는 것은 가격 하락 압력과 함께 수요층 이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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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물건 정보 확인은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공식)민간 사이트: 굿옥션,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등 (유료/무료 병행)이곳에서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할 내용:사건번호물건종류 (아파트, 빌라, 상가 등)감정가/최저가입찰일임차인 유무 (세입자, 전입세대)권리관계 (근저당, 가압류 등)이런부분을 확인해서 참여해야 합니다직접 현장에 가서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권리분석을 통해 낙찰 후에도 부담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예: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유치권 주장 등처음이시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 경매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많은정보와 공부를 해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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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 자금을 활용하고, 세입자는 월세 없이 살 수 있어서 서로 윈윈 구조였습니다하지만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집값이 안정적이거나 오름세일 것,금리가 낮을 것,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보증제도 등)이 확보될 것이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약화된다면, 전세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일부 자산가, 투자자, 안정적인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월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 흐름이 뚜렷합니다지방이나 일부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전세가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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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 목적 판단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년도는 오래되었지만 C아파트가 ㄱ순위입니다C 아파트는 지금도 살기 좋고, 미래에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입니다실제로 거주할 가능성이 크고, 생활의 질이 중요한 분이라면 주차, 상권, 교육은 무시하지 마세요역세권 예정지는 공공사업 지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노선 확정 여부도 확인하세요향후 매도 시를 고려해 거래량(세대수)도 일정 수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C는 세대수는 적으나 희소성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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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편의점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생기지않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에 입점하게 되고 눈에 잘 띄고 쉽게 접근 가능한 1층, 코너 상권을 선호하게 되고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근처 등 생활권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이런 좋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여러 브랜드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각 편의점 브랜드(GS25, CU, 세븐일레븐 등)들은 서로 점유율 경쟁을 합니다그래서 좋은 자리가 생기면 선점이 목표입니다본사는 가맹점 수익보다 매장 수 증가에 초점을 둘 때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편의점끼리 붙는 일이 흔해지는 것입니다다른 브랜드 간 거리 제한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현실적으로는 브랜드 간 다닥다닥 붙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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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방법 및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중개 매수자와 계약을 연결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매매계약 체결 매수자와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br>분양계약서 + 기타 관련 서류 첨부3. 분양사무소 방문 매수자와 함께 분양사무소 방문하여 명의 변경(전매 신청)4. 대출 승계 및 정산 중도금 대출은 승계, 신용대출은 매도자가 상환 or 별도 협의5. 세금 및 정산 필요 시 양도세, 취득세 등 정산반드시 분양사무소를 거쳐야 하며, 명의이전은 분양사무소의 승인 없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 + 분양사무소 방문 두 곳 모두 필요합니다꼭 부동산을 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전매 거래는 일반 매매보다 복잡해서 (분양사무소 요건, 대출 승계, 서류 등)중개사 없이 진행할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실수로 명의이전 안 됐는데 돈 받았거나, 대출 승계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합니다,매수자는 계약금 전체(10%)를 매도자에게 주고,매도자는 그 돈으로 신용대출 5%를 직접 상환하고 해지하면 됩니다,양도차익이 0원이면 양도세는 없다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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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 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분증 확인 후 직접 기입임대 목적물의 표시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참조임대기간 시작일~종료일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임대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월 임대료, 지급일 사전 합의된 금액 기입관리비 포함여부, 부담주체 포함 or 별도 기입계약해지 조건 중도해지 가능 여부 별도 약정 없으면 민법 기준특약사항 예: 반려동물 허용 등 양 당사자 자유롭게 작성 가능건축물대장을 활용하면, 임대 대상 물건(주소, 용도, 면적, 건물 구조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보증보험 계약서 완성 후 확정일자 받고, 임차인 전입신고도 완료 후 보증보험 신청하세요,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2년이며, 대출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달라도 가능합니다 (은행 확인 필요),계약서를 작성하다 잘모르겠으면 주변 부동산에 가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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