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24년까지는 7년으로 유예 중)기존주택 또는 배우자의 주택 중 1채를 양도하면,나머지 1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즉, 2024년까지는 7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2025년 이후는 다시 5년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건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기에는 7년 기준 활용 가능),한채를 더구입했을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에서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혼인 때문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있는데 새 집을 사는 경우)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새 집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세금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어서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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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순위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부동산정보요약란에 나오는 순위번호 또는 순위는 보통 해당 권리(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가 등기된 순서를 기준으로 매겨진 번호입니다순위번호 1번 →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순위번호 2번 → 그 다음으로 등기된 권리이 번호는 단순히 등기된 순서를 나타내며, 실제 권리의 우선순위(=변제 우선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전세권 등기가 2순위"로 나왔다고 해서 대출(근저당) 등 다른 권리자에게 밀리는 건 아닙니다대출이 없고, 등기부상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경매 등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전세금 회수에 우선순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2순위는 단순히 등기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불리한 지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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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2년 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계약 만료 후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갱신 요구권 행사 시)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은 5% 초과 인상 불가이고 세입자는 인상 수용 여부에 따라 갱신 또는 이사 선택 가능합니다만약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쓸때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서로 협의로 조정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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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에대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면 시세대로 올려주거나 이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깍아달라고 협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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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11명중1명이 땅에 주택짓고싶은데 진입로도믜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의를 하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지분이 포함된 땅을 주택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처럼 아무 연락하지 않고 있는 선택이 오히려 신중한 대응입니다동의는 필요 시, 충분한 검토와 협상, 조건 설정 후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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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계산..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조건에서 최대 인상 가능한 월세는 약 338,000원입니다.즉, 집주인이 5% 이내로 월세를 올리려면 32만 원 → 최대 약 33.8만 원까지 가능합니다그런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을때 5%만 올릴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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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명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반환 불안 및 월세 미납 상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더라도,월세를 임의로 미납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단, 예외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매우 불확실하거나 임대인의 잠적·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일정 요건 하에 월세 상계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의 상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월세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체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고,임차인은 법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불안정한 사정, 상계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판례나 판결문을 보면,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명백한 반환 불능 사정이 있어야 상계 인정됩니다무단 월세 미납보다는, 임대인과 중도해지 및 조기퇴거 합의를 유도하시고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승계시키는 방안도 유리합니다상계 주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되, 반드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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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모집공고 관련 주담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대출 가능금액은 주택 가격의 70% 이내이며,이 주택 가격은 아래 두 기준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 분양가 + 의무적 선택 옵션 포함 금액 (공급계약서 기준 총 분양금액)2.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감정평가를 할 경우)그래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하면발코니 확장비용 및 옵션비용이 분양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구매자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면 총 분양가에 포함되어 주택 가격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보금자리론에서는 이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7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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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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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합의해야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보증금 (계약금) 조건보증금 금액 통상 임대차 보증금으로 일시불로 지급<br>→ 예: 500만 원지급 시기 계약 시 일부(계약금), 잔금은 입주 직전 또는 잔금일에 지급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계좌이체 (현금 지급 시 영수증 필수)보증금 반환 조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집 인도 시 반환,월세 (임대료) 조건월세 금액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예: 월 50만 원지급 주기 보통 매월 1회, 매달 말일, 선불 or 익월 5일까지 지급 등으로 정함지급 방식 대부분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계좌정보 계약서에 명시지연 시 불이익 계약서에 지연 이자나 계약 해지 사유로 포함되기도 합니다이렇게 서로 협의로 정확하게 기재해서 날자에 맞춰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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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있는 집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문제 생겼을 때 돌려받는 과정에서의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금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정말 마음에 든다면 등기부 확인 후,주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간단한 자문을 구해 계약서 조항도 꼼꼼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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