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45미터인 경우 뒷동 1층 햇볕이 안가리는 동간 거리
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45미터인 경우 뒷동 1층 햇볕이 가리지 않는 동간 거리는 동지 기준으로 얼마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동간 이격 기준은 남향 배치 시 건물 높이의 0.5배, 북향 배치 시 0.6배 이상 이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향 배치 22.5m 북향 배치 27m 이상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는 실제 건물의 높이 및 설치 방향이나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질문에 답변을 드린듯 합니다. 우선 동간거리의 경우는 건축법상에서는 앞동의 높이의 0.5배 이격이 있어야 하기에 단순한 수치로는 45미터 기준 22~23미터 이격이 있어야 하고, 일조권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9시~15시 내 연속2시간 이상 일조확보거리이상 띄워야 합니다. 다만 앞건물 배치나 현 동의 배치에 따라 위 부분은 달라질수 있기에 각 건물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동 높이가 45미터라면 단순 이격거리만 보면 최소 22.5미터 이상은 띄워야 한다는게 건축법상 기본 기준이고 동지 기준으로 1층까지 햇볕을 온전히 받게 하려면 보통 30미터 이상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한 동간거리의 기준은
정오 기준 1층 채광만 고려한다면 약 80m이고
동지 기준 일조권은(2시간) 약 120~170m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지인 겨울에 일조량이 가장 낮은 날을 기준으로 앞동이 45층이라고 했을 때 뒷동의 1층에 해가 들어오려면 앞동과 뒷동의 거리가 대략 80미터는 간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지 외 일조량이 높은 기간에는 더 가까워도 가능하지만 동지는 80미터 거리가 있어야 가능하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4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에 80미터 동간거리를 두고 건설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45미터인 경우 뒷동 1층 햇볕이 가리지 않는 동간 거리는 동지 기준으로 얼마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앞동 높이기 45미터일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뒷동 1층에 햇볕에 들어오려면 두 동 사이는 최소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입니다. 핵심은 해의 고도각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정오 12시 기준 : 82미터 이상 이격이 필요
2. 오후 2시 근처 : 140미터이 이격이 필요한 이를 고려하여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동 높이 45미터에서 뒷동 1층에 동지 기준으로 햇빛이 가리지 않으려면 동간 거리는 최소 2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