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을 위한 아파트 동 사이 거리(1층 기준)
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75미터인 경우 뒷동 아파트 1층에도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동간 거리는 동지 기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일조권을 위한 동간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생각하는거리가 있더라도 다르실수 있으니
태양이 비추는각도등등 고려했을때
반드시
실제 입주민이나 등등 확인해보셔야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 인동거리는 채광 창문 있는 벽면에서 직각으로 높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이 기본이며 모든 세대가 동지 기준 9~15시 2시간 연속 일조 확보 시 이를 충족합니다.
실제 계산 시 태양 고도를 고려해 그림자 길이를 뒷동 1층 높이 이상으로 맞추면 75m * 0.5배 공식과 유사한 37~40m 범위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75미터인 경우 뒷동 아파트 1층에도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동간 거리는 동지 기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기본 이역은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입니다. 높이 75미터 이면 최소 37.5미터로 설계 가능하지만 이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일반적 이격 기준일 뿐 동지에 1층까지 직사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동간거리 규정의 법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남향 배치기준으로 건물 높이의 절반이상 , 즉, 0.5배만큼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앞동의 높이가 75미터라면 실제 최소 이격거리는 37.5미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전세대가 2시간이상 햇볕을 받을수 있다는 기준으로 통과하게 되면 위 기준보다 유연하게 적용배치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최소 10미터를 하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뒷동 1층까지 햇볕이 들어오게 하려면 최소 약 130m, 일조권 기준(9시 일조 확보)을 충족하려면 약 250~280m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동 높이가 75m일 경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그 절반인 37.5m만 이격해도 인허가에 문제가 없으나 이건 행정적인 기준일 뿐 실제 거주 환경의 일조량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 기준 태양 고도를 적용해 계산하면 75m 건물의 그림자는 약 135m까지 길어지므로 동간 거리가 135m 이내라면 겨울철 1층 세대는 정오에도 햇볕이 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법적 허가 기준만 믿기보다는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앞동이 75M이고 동지 기준으로 1층까지 햇볕이 들어오게 보려면 대략 130M 이상 동간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이며 동간 구조와 아파트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