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땅에서 살고있는데 계발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유지는 법적으로 국공유지로 분류되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산입니다만약 별도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는 점유권이나 소유권, 조합원 자격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철거명령 또는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원상복구비용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또는 허가받은 사용자인 경우시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개발 시: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이나 영업권 등).일부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이전비용 등의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은 없다고 합니다1. 현 상태 확인: 시청(토지과) 또는 구청에 해당 토지의 사용권 상태(임대 여부 등)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를 구청 도시계획과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 법률 상담: 무단 점유 상태라면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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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다는 말은,해당 마감일(예: 30일)에 우체국에서 등기 접수만 하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마감일이 5월 30일이라면,5월 30일자 우체국 접수(소인)가 찍힌 등기우편은 유효 접수로 인정됩니다실제로 수신처에 31일에 도착해도 상관없습니다편의점 무인 우편함이나 우체통 투입은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접수일이 다음날로 처리될 수 있으니,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 후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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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명시적 계약연장 기간내 중도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명시적 계약 연장이 성립되었으므로,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는 계약 위반입니다임차인께 방을 빼고 나가시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과 달리 보증금을 3개월 내에 무조건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기간전에 나가게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카톡내용을 근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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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 산정 기준1. 만 30세가 된 시점 또는2.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부터3.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예시 1: 미혼인 경우1989년 6월 1일생 → 2019년 6월 1일부터 무주택이었다면→ 2025년 기준으로 6년 무주택입니다예시 2: 혼인한 경우혼인신고일: 2020년 5월 1일만 30세 생일: 2021년 1월 1일혼인일이 더 빠르므로 2020년 5월 1일부터 무주택 상태였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의 무주택 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소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가점 산정에 유리합니다무주택기간 산정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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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은 올라가는데 금리 내려가면 부동산이 더 치솟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더오를수 있습니다예금·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사람들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그러다보면 오를수도 있어서 적절하게 정부정책을 펴야 합니다그래서 정부는 금리는 유연하게 조절하되, 부동산은 별도의 규제로 조이기같은 미세조정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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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올해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이 호주 내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호주 정부의 외국인 기존 주택 구매 금지 조치는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비 상승 등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현지 구매자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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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비싸면 땅값도 저절로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강남 같은 곳은 땅값이 높기 때문에 고급 건물을 짓는 것이고,지방 시골에서는 땅값이 낮으니까 고급 건물을 짓기 쉽지만, 그게 해당 지역의 땅값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진 않습니다건축물이 고급스럽다고 땅값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그 건축물이 지역 이미지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간접적인 상승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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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만 연장하고 싶으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안된다고 하면 2년으로 해놓고 중간에 집을 빼고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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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제 청약에서 최소 60점 이상이 되어야 당첨 가능성 있습니다 수도권 인기지역은 70점 이상이 당첨 커트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가점이 부족한 경우는 민영주택의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것이 전략입니다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제가 50%까지 가능합니다500만 원 납입금만으로는 금액 점수엔 큰 영향 없지만,9년 납입 기간 , 횟수로 인해 청약 가점 상의 이점은 분명 있습니다다만 서울·수도권 인기지역은 치열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면 추첨제 단지, 비인기 지역, 특별공급 쪽을 함께 노리는 다방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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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전략 공부 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저당권·압류 등기 등 권리 관계나 법인의 기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기업 주식과 관련된 것은 보통 법인 등기부등본을 의미합니다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는 정보:회사의 설립일, 주소, 상호 등 기본 정보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명단 (경영진 변동 포함)정관 목적(사업 목적):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자본금 (다만 실시간 반영은 아님)본점, 지점 현황담보 제공 내역 (채권자, 금액 등)주식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1. 기초 재무제표 분석2. 산업·시장 구조 이해3. 경영진, 지배구조 체크 (이때 등기부등본 활용)4. 공시 정보 해석력5.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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