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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는 사실상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르지 않을. 지역을 선의에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그지역의 호재가 있다거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게 해야 합니다요즘은 그지역이 어떤지 손님들이 정보를 더많이. 알고 찾아오시는 편입니다섣불리 거짓말보다 있는 그대로 얘기 하는게 더 신뢰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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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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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인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은 드려놓고 A/S 기사를 불러서 어떤 고정인지 진단은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간단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됩니다먼저 진단을 받아보고 수리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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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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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혹시나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1층또는 꼭대기층을 선택한다면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꼭대기층으로 가면 아랫층이 신경 쓰이겠지만 질문자님은 그래도 층간소음에서 피해를 덜볼수 있고 1층을 선택하시면 본인들이 층간소음의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아파트는 누구나 같은 위치에 있을수 있어서 서로가 조심을 하고 살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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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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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30일 안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거래신고 할때 받아도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이 받아도 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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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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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 요양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양원이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면, 1층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건축법과 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상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법적 해석과 인허가 절차는 관할 구청 또는 건축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요양원 설립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나 허가 사항을 명확히 하려면, 건축법, 용도지역,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구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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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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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세대주로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님이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아버님이 세대주가 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모든것을 관리하는면에서 유리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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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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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전에 방안에 짐 풀어놓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열쇠를 교체하거나 잠금장치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임대차계약은 잔금 지급 후 성립되기 때문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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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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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경제는 힘든데 왜 고공행진 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더 그렇습니다집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전세가나 월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 역시 오르는 폭을 따라 잡을수가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미리 집을 사겠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또 있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더 상급지를 원하고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맘이 더 큽니다보통 ㅁ바람들은 대출로 시작하다보니 금리가 오르면 또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거 같습니다모든부분이 빨리 안정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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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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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월세 방 내놓을때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화로 하시든,직접 방문을 하시든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직접 방문을 해서 매물을 내놓으시는게 제일 좋긴합니다그래야 서로가 얼굴을 알고 그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잘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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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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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보증금을 전부 안 내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할때는 보통 보증금의 5~10%을 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잔금때 나머지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계약할때는 보증금의 10%을 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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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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