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사 후 확인 된 내부 하자 및 문제점
이사를 했는데
전세입자가 담배를폈는지 니코틴이 벽,천장에 많은데 청소나 처리하는 이비용은 저희가 부담인가요...집주인 부담인가요?
그리고 집에 주방 위에 있는 수납장이 일부가 천장에서 떨어져있고. 세면대가 금이 가있으며 이런 등 하자 문제는 부동산에 얘기하는게 좋을까 집주인한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주택을 점검했고 계약상에 주택에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리를 해준다는 특약이 있지 않다면 생활로 인한 오손이나 훼손 등에 대해 하자 보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통해 보안을 요청해 보시고 잘 안된다면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에 발생한 오염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특히, 담배 냄새나 니코틴 착색은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했으면 원상복구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모든 설비 하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리 사진으로 찍어놓고 집주인에게 문자/카톡/문서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담배 냄새와 니코틴 착색이 벽과 천장에 남아 있고, 주방 수납장 일부가 천장에서 떨어져 있고 세면대도 금이 간 상태입니다
입주 전에 이미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부동산이나 임대인께 알려서 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입주 후 담배로 인한 니코틴이나 냄새가 벽이나 천장에 많이 남아 청소나 처리 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냄새나 손상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 전에 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면 계약 해지나 손배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 상태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배나 청소등의 비용 문제를 임대인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등은 계약전에 특약사항으로 청소비용이나 하자수리등의 문구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입주 후에는 협상이 힘들수도 있지만 그래도 임대인과 직접 집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