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배관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된 거 같으니
업자 불러서 수리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온지 1주일 되었는대 어제 부터 벽면에 관이 터진것처럼 물자국이 생겼고 그부분에 악취도 나는대 이럴경우 집주인이 수리 해줘야 하나요??
==> 상기 내용을 보건데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는 성실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오히려 문제가 있을 떄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생 경위와 수리 요청한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있는거 같으면 일단 사진이라도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주시고 상황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빨리 수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