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키울수 있는 원룸 구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 가능 필터 활용 가능한 부동산 플랫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다음 사이트에서 "반려동물 가능" 필터를 반드시 설정하시고직방,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허위매물 거의 없음) ,네이버 부동산 (필터는 없지만, 상세 설명에 ‘반려동물’ 키워드 검색) 고양이, 반려동물, 애완동물 등 키워드로 검색해서 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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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 셀프경매관련 지식좀 나눔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일반적으로 1~4회까지 입찰기일을 지정한 후 낙찰되지 않으면 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재진행(재매각) 됩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매각기일 연기 신청: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 재량입니다.입찰 불참 유도: 4차 매각까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찰됩니다. 그 후 재경매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법원 경매 담당 계에 문의: 사건번호를 갖고 직접 담당 계장에게 문의해 사정 설명 후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세법상 "주택 수"는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셀프낙찰이므로 아래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낙찰일(7월 4일) 이후 잔금기일이 없다면, 낙찰일 또는 매각허가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입니다. 등기를 미루면 일정 기간 주택수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잔금 없는 셀프낙찰의 경우, 법원에서는 "매각대금 완납일 = 배당기일 전날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 실무나 세무서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셀프낙찰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낙찰가로 인정되며, 따로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주택 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8월 8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핵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는 낙찰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니, 서두르지 말고 8월 8일 이후에 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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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지원정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경기도 내 주택에 거주청약통장 가입자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3만 7천 원), 재산 요건은 1억 2천2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4천 원), 재산 요건은 4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정책상 세대주 변경이 지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세대 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주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동거인 bbb가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거인 bbb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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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전세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 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세대주 혹은 세대원) 해야 세대분리로 인정됩니다지인 집에 세대 분리 전입이 가능은 하나, 지인의 동의를 받아 지인의 세대와 별도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즉, 지인과 같은 주소이더라도 세대가 다르면 세대 분리 인정됩니다(전입신고 시 세대주 분리로 신청)일반 주담대라면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은행에 따라 무주택 세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세대 분리가 되어야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부부 중 1명이 아닌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둘 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니, 세대분리는 중요한 요건입니다은행 상담을 더자세히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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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장기전세 당첨됬다고 연락왔는데 SH장기전세도 지원했는데 둘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한 채의 공공주택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당첨 통보 후 계약 체결 시점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만약 LH에서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 SH는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계약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공공분양도 신청해도 괜찮은지는 장기전세 당첨과 공공분양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현재 장기전세 당첨자라도 공공분양에 신청 및 당첨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공공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장기전세 계약은 해지해야 하며, 장기전세 계약 이후라면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불이익(예: 재당첨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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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은행 대출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이 매매가(분양가)에 따라 제한됩니다 20억 원 분양가 주택은 LTV 적용 자체가 안되므로 담보대출로는 안된다고 합니다이는 기존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15억 초과) LTV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 중도금 대출 + 잔금 구조로 진행됩니다중도금 대출은 보통 9억 이하 물건에서만 은행 대출 지원이 되며, 20억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조차 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중도금, 잔금 모두 자력조달 필수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은행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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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후 추가 매수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원칙으로,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대환 및 구입용으로 허용되며, 투기 목적의 주택 추가 취득은 제한됩니다그러나 현재 1주택자이신 상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신생아형)으로 기존 주택의 기존 대출을 대환한 후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권 형태로 추가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적용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대출 진행 금융기관에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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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도시가스비 전출 전입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질문자님이 도시가스비용을 전부내고 정리를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도시가스를 달아달라고 미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잔금날 공과금,관리비를 내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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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갔을때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연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기간내에 임대인이 어떠한 답변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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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똘똘한1채 전략이 영원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땅면적이 좁고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한동안은 똘똘한 1채 전략이 유효할거 같습니다고금리·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실거주 수요가 강한 지역의 우량 자산 선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에 따라 전략 수정이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특히 대선 결과에 따라 세제, 공급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올지 더두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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