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합계 비율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특히 중도금·잔금대출 시 필수
,DTI (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 관련 이자+원금 상환액 비율 과거 사용, 현재는 거의 DSR로 대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 (예: 70%) 주담대 실행 시 핵심 기준 (집값 5억 → 최대 3.5억 대출이면 LTV 70%)
청약 당첨 → 중도금/잔금 대출 받을 때 DSR·LTV가 적용됨
청약 → 입주 → 대출까지의 전 과정 설명 (실제 순서)
,청약 신청
아파트투유,LH청약센터,청약홈 등에서 청약 신청
자격 확인: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등
,청약 당첨 발표
당첨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됨 (대출/현금 마련 계획 등)
대출 가능 여부는 여기서부터 사전 심사 시작됨
,계약금 납부
보통 분양가의 10% 선납
이 단계는 현금 필요 (대출 거의 안 됨)
,중도금 대출 (보통 3~6회 분할납)
보통 분양가의 60% 정도 중도금으로 구성됨
대부분 시공사 제휴 금융사 통해 자동 대출 연결됨
이때 DSR 심사 통과가 필요
기존 대출 포함해서 총 원리금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가능
,잔금 대출 (입주 시점에 대출)
나머지 30%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가능
이때도 DSR 및 LTV 심사 들어감
,입주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치르면 소유권 이전
대출금 상환 시작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됨 (담보대출이니까)
이런순서로 진행됩니다
,줍줍은 청약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미분양 주택을 일반인에게 추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청약통장 필요 없고 추첨 방식으로
즉시 계약, 즉시 잔금 납부인 경우도 많습니다(현금 동원력 중요)
전매제한 없으면 분양권 팔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라면 입주 전 분양권 자체를 매도 가능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분양권 매도 의사전달 가능
,또는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에 분양권 매물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