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처분했을경우 무주택신분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한 경우, 청약제도 상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잔금 지급일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한날입니다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전입신고만으로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무주택 기간은 보통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을 처분한 후에도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매수자가 등기이전 접수를 해서 등기가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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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세대원(미성년자녀) 누락시 자격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 구성원의 정보가 청약 자격 요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 예를 들어신혼부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청년 원가주택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누락이 당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및 LH 등에서 소명 요청 시점에 세대원 정보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일반 공급의 경우, 자격 요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소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심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첨 후 소명 가능성청약홈이나 관할 공공기관(예: LH, SH)에서는 보통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심사 과정에서 세대원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이때,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자녀가 실제로 세대에 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경우엔 소명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단,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및 향후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약홈에 로그인하여 해당 청약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청약을 주관하는 기관(예: LH, SH,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자녀 누락 건에 대한 조치를 미리 문의하고, 소명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시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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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를 위해 가계약금을 500만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건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명확히 없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계약 성립 전 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서를 따로 작성했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가격, 잔금일 등)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조건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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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관련 세대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관련 서류 심사에서 핵심은 당첨자 발표일 기준입니다.즉,무주택요건,소득,자산기준,세대구성원요건 (세대원여부등) 모두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고 합니다,청약 신청 당시와 당첨 발표일 기준의 세대 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당첨자 발표 이전까지 단독세대주였다면 그 기준으로 무주택, 소득, 세대주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당첨자 발표 후에 부모님이나 형 밑으로 전입신고 하더라도 사후 변경사항으로 청약 자격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더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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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에서 하는 매입 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와 관리비및,공과금을 합치면 100만원이 넘을것으로 보입니다광명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 지원을 통해 대출 이자를 낮춰보시기 바랍니다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가구소득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청년: 만 19~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신청 방법:온라인: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도시 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오프라인: 광명시청 지하 1층 종합민원실 또는 우편 접수문의처: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2-2680-6705)이런곳에 먼저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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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로 청약 신청후 당첨되면 해당 가구에 한명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 시 작성한 세대원 수와 입주할 때 실제 거주할 인원 수가 같아야 합니다혹시나 세대원 중 누군가 입주 전까지 사망, 해외 이주, 불가피한 사유로 못 들어오는 경우라면,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니 꼭 공고문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시고 공고문대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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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가면 우선 어떤것을 주로 해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은 부동산 투자나 매입을 고려할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는 활동을 말하는데특히 멀리 지방까지 가서 보는 경우는 더 중요한 임장이 될수도 있습니다임장을 갈 때는 단순히 집 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전반을 포함한 입지 분석을 함께 하는 게 핵심입니다임장에서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것은지하철, 버스 정류장 거리, 고속도로 IC 등 교통 인프라 확인,마트, 병원, 학교, 은행, 편의점, 상권 등 편의시설 여부가 어떤지 봅니다 깨끗한 동네인지, 치안은 괜찮은지, 유흥시설이나 공장 등 기피시설 유무를 보게되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그리고 건물 외관과 구조 ,노후 정도, 균열 여부, 창 방향, 채광 ,층간소음, 주변 소음 여부, 철도, 큰 도로, 공장 인근 등 소음 체크 ,관리비 수준, 청소, 공용 공간 관리 상태 등 여러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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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쉽지않지만 재개발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면 계약할때부터 이곳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재개발이 될때는 이사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재개발이 결정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그런문구를 넣었다면 실제로는 조합(또는 시행사) 측에서 이주를 요청하게 됩니다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이주비나 보상금을 제안할 수도 있고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주비(이사비용)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건 아니고, 조합의 방침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어떤 경우는 한푼도 안 주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이주비 ,임대료 보전까지 해주는 곳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조합사무실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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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는 실제 내가 들어갈집하고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했다가 속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특히 모델하우스에 있는 가전제품,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이 포함된 줄 알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걸 알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모델하우스는 전문가가 연출해서 실제보다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는데, 막상 입주하면 '이게 그 집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모델하우스는 최상의 조건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입주 후의 소음, 일조량, 뷰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추가인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도면, 마감재 샘플, 옵션 설명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블록, 동, 층, 방향별로 실제 적용되는 마감재와 구조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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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줍줍 59형 vs 84형(즉시 매도 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고려하시고 자금부담을 줄이려면 전용 59m2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자금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투지수익을 원하신다면 전용84m2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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