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전세금 조금 올려서 오늘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올해 10월7일부터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오늘 계약서 작성했으니 오늘부터 한달 내에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라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맞는걸까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지금 다시 받으면 문제가 있나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린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신고,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다시 안해도 됩니다
1명 평가전입은 이전에 하셨으면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해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만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발급되니 따로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재계약일 기준)부터 한 달 이내 확정일자를 받는 게 맞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거주 중이라면 따로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는 하는데요.
계약 시작일(10월 7일)이 아직 남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오늘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일정에 맞게 확정일자 받고 우선변제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30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진행 절차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이 남아있으시더라도 전세금 변경이 되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니 새 계약서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동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이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 연장이 묵시적 갱신으로 되셨다면 신고는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지금은 계약 변경이 있었고 기존 잔여 계약과 관계 없이 계약서 작성일로 30일 이내 편하신 시간에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전세금 조금 올려서 오늘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올해 10월7일부터입니다.
==>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인상하였다면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고,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 있다면 추가로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오늘 계약서 작성했으니 오늘부터 한달 내에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라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맞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임대차신고의무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은 법적 보호와 절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기존 전세 계약이 4년간 유지되었고 , 추가로 2년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오늘 작성했지만 , 실제 계약 시작일은 10월 7일인 경우를 살펴보면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언제 하는 것이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이후 빠르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 계약 기간 시작일 ' 이 10월 7일이라 하더라도 , 오늘 작성된 계약서 자체가 채권 우선순위(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늦추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될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안내한 것처럼 오늘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반면 , 전입신고는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재차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최초 입주 시점에 한 번만 하면 계속 효력이 유지되므로 , 이번 연장 계약으로 인해 주소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 갱신 사실 반영 ' 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나 , 이는 필수 의무가 아니고 , 대항력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 이번 상황에서는
확정일자 ->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오늘부터 한 달 이내에 받는 것이 안전
전입신고 -> 주소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음
즉 , 계약기간이 10월에 시작하더라도 , 확정일자는 지금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전입신고는 최초 전입 시 이미 했다면 유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올렸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분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 갱신시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인상분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 있을 것이므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가 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형성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될 수록 빨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바뀌셨으면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은 그대로 두시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