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시 전차인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 계약을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체결하고전대인이 전출 후, 전차인이 단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계약 종료 시에는 전차인이 전출하고 전대인이 다시 전입하면 권리가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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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기간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2026년 4월 이후 만약 문제가 생기면, 보증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호수 기재가 본문이 아닌 첨부서류에만 있는 경우, 보증대상임을 입증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조합이 보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2026년 4월 이후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도산하거나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집을 가져가면,보증금은 우선순위 없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민간임대 등록 주택이라도, 보증보험이 없다면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보증서 발급 기관이 HUG인지, SGI 서울보증인지 확인 후 직접 전화해서 동호수가 이 보증에 포함되는지,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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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은 지금 관심가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저점은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선별적으로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맞습니다무차별적 매입은 위험 하지만 선별적 접근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심리가 서울·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많이 위축되어 있고중소도시일수록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극심합니다선별을 잘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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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3층 한층당 20평 건축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짓다보면 항상 모든 비용이 초과될수 이습니다어떤 자재나 설계로 짓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현지 건축사무소 2~3곳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비용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예산이 3억이라면 최소 단가 기준으로 시공 ,중급 마감재 제한을 두고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여유자금 5~10%는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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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민간임대주택 근저당잇는데 보증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많더라도, 유효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입주해도 괜찮습니다단, 보증보험이 확실히 발급되었고, 가입 대상이 본인 호실이고, 보장금액이 전세보증금 전액에 들어있다면 위험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습니다잘알아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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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비중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미 국토교통부 통계상, 서울 신규 계약 중 전세 비중은 30% 초반까지 떨어진 반면,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순수 월세 계약 비중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하지만 완전한 전세 소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여전히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 형태는 많이 유지될 것이고,전세가 더 유리한 시장(예: 금리 하락기, 공급 과잉기)에서는 다시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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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직접 하면 불법입니다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즉, 거래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은 불법입니다,중개보조원이 하면 안 되는 예:,직접 매물 보여주고 계약 유도,매수자·매도자 사이 조건 조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 협의단독으로 고객 응대 후 계약 성사 시도이건 모두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중개보조원이 하면 불법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개보조원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채용되어서 시청/구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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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과정에 생긴 문제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거주자가 잔금 후 1~2개월 더 거주하는 특약은, 실입주 요건이 있는 대출상품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은 위험하고일반 은행 주담대는 큰 문제 없습니다은행에 미리 고지하고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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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10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세입자가 중도에 자의적으로 나간 것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의 월세까지 전액 지급 의무가 있으며,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이미 동의해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면,사실상 중도해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에도 세입자는 7월 한 달 전체 월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일할계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가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힐 경우퇴거일 기준으로 월세는 어떻게 정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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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연장할때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연장이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 계약 체결 후 통상 1개월 이내 신청이 가장 안정적입니다입주일 또는 계약갱신일 기준 늦어도 30일 전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증액 내용이 반영된 시점부터 빠르게 신청해야 하며,보증사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떠안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보증금이 집 시세의 80~90% 이상이면 보증 승인이 거부되거나 조건부 승인(보증금 일부만 보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올릴때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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