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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 주택도시공사의 차이

아파트 정당계약 체결시 계약금 입금처가 어떤 아파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나오고 또 어떤 아파트들은 OO구역주택재개발조합 외 2곳으로 나오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며 아무래도 공사로 입금하는것이 더욱 안전해 보이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위험도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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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정당계약 체결시 계약금 입금처가 어떤 아파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나오고 또 어떤 아파트들은 OO구역주택재개발조합 외 2곳으로 나오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며 아무래도 공사로 입금하는것이 더욱 안전해 보이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위험도라던지..

    ==> 동일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보증공사 등으로 입금하는 경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 민간 건설회사나 디벨로퍼가 아파트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주체입니다(예: OO산업개발, ㈜○○건설 등)

    ,주택도시공사(LH) 국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도시개발을 수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의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공사(LH, HUG)로 입금하는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자금 흐름을 관리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반면, 조합이나 민간 시행사가 주체인 경우, 사업의 신뢰성·재정 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조합 사업은 분쟁이나 지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양보증서 발급 여부(HUG)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대체로 국가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증을 서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자금 관리와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시행사나 조합이 자금난이나 부도 등의 문제를 겪더라도, 공공기관이 개입한 사업이라면 계약자의 권리 보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 조합이나 민간 시행사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국가 기관이 아니라서 전적으로 사기업의 재무 상태나 사업진행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단체던지 실제 위험도는 사업 주체의 신뢰도와 자금 관리 능력, 보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분양보증 발급 여부와 사업 주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말그대로 해당 개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해당 주체는 조합일수도 일반건설사일수도 공공기업인 LH나 지방공사일수도 있습니다. 즉, 정당계약시 상대방은 시행사이기에 질문에서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라면 공공분양으로써 공기업이 직접시행하는 개발건이라고 볼수 있고 , OO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라면 기존 권리자들이 모인 집단 즉, 조합이 시행사로써 개발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안전성은 높을수 있으나, 일반 건설사나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시행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맡기곤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이 시행사로서 사업을 주관하는 경우가 많고, 재개발인 경우는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보통 조합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합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초기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성이 결여되고 각종 조합비리 및 사업지연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지만 분양가 규제가 있어 사업성에 제한이 걸릴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고 일반분양 수익이 제한되어 조합원의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여러 입금처가 있을 것인데 개발 주채와 사업 방식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주체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정부 주도 사업일 경우 분양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기관인 만큼 위험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고 그외 시행사나 시공사들도 메이저 업체일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탁등은 좀 더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신탁관리하는 분양이 조합 등 민간 계좌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공급방식과 개발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지적하신 위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LH,SH 또는 HUG 등은 보증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고 및 부도 위험이 매우 낮아 투자자 보호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조합 또는 민간 시행사 계좌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보증 여부와 사업주체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입금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처 입금처가 다른 이유는 공공사업이냐 민간사업이냐와 보증기관 개입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