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완료 후 살고있는데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이 안적혀있어서 전세계약서 재작성 괜찮나요?
전세계약 완료됐고 한 1달정도 살고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에대한 금액이 적혀있지 않다고 다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내용이 똑같고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만 고지해서 수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고 잔금도 납부하여 살고 계신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고, 쌍방이 인정하는 합의서 또는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해당 내용 수정만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동의 한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서명 날인을 통해 보완하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합의만 하시면 기존 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최초 입주시 임차인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개별세대로 부과되는 경우 특별히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지만 , 원룸처럼 매월 정액제로 부담하는 관리비의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임대인 요구와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계약서에 추가작성을 원하신다면 수정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 중이라면, 계약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관리비 금액이 빠졌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당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이 단순히 기존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내용이 전혀 변경되지 않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재작성에 동의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사항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관리비 금액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이고 동일한 내용이라면 계약서를 수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공란이 있다면 추가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는 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기존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적는 것은 오히려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적어서 보완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일반적이로 합리적입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이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는 "관리비 금액만 명확히 기재함" 등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비 특약사항을 잘 보시고 재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여백에 추가하고 날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정시레도 마찬가지로 두선을 긋고 정정한 다음 날자를 기입하고 날인하면됩니디다(오기정정법)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없이 간단히 수정 및 첨가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 하신다면 관리비의 구체적인 금액 및 항목, 적용 시점 등을 공정한 조건으로 적었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하셔야 이후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으며 불합리한 조건이 있으시다면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요구대로 무조건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니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