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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호돌이116
신박한호돌이116

전세 관리비만 올랐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 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로고 관리비만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추가로 쓰는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문자 등으로 기록만 남겨도 될까요? 그리고 관리비 인상은 제한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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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동일하고 단순 관리비만 인상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의 경우 임대차신고의무도 없고, 확정일자 부여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대출연장등의 이유가 없다면 갱신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실때 보증금은 그대로고 관리비만 올려갔다면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증액된 관리비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시면 됩니다. 문자등으로 기록만 남기는것은 법적 효력이 약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임대차법에 따라 제한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대로 정할수 있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액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것은 임대차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임차인은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증액은 전세보증금 증액의 5%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니까 관리비를 무리하게 올린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