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등급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란은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대란,중란,소란,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계란의 무게에 따라 다르며 보통 대란은 70g 이상, 중란은 60~70g, 소란은 50g 이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계란의 껍질이 깨끗하고 흠집이 없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수 있고 껍질이 깨끗하고 균일한 색을 가진 계란이 고급으로 분류됩니다계란을 갈라서 내부를 확인했을 때, 노른자의 상태와 흰자의 질감, 색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노른자가 튼튼하고 흰자가 흐르지 않는 계란이 높은 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계란의 신선도는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1등급 계란은 7일 이내의 신선한 계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계란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지고, 1등급 계란은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2등급은 그보다 약간 낮은 품질, 3등급은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으로 분류됩니다.계란 한 판 가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러한 품질 차이와, 생산 방식(예: 유기농, 무항생제 등), 그리고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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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매매인데 전세권이 설정안되었는데 실제권리관계에 작성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셔도 되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도 됩니다그런데 대체적으로 확인설명서보다 계약서 특약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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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가, 실거래가 어떤것을 보고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상승을 예상할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거래신고는 계약이 되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한가격입니다실거래가 상승은 시장의 실제 동향을 반영하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매물이 없으면 호가는 계속 올라서 나오게 되는데 실거래가를 봐가면서 나와있는 가격을 조정하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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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청약은 주로 무주택자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며,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청년 주택청약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 제도로,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이 많고,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기존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청년 주택청약에 별도로 가입해도 두 가지 청약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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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중간에 도배를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입주할때도 도배는 잘안해주는 편입니다온전히 월세라면 도배를 해주는데 월세금액이 적으면 보통은 임차인이 하고 들어오는 편입니다그런데 살면서 해달라고 하면 더안해줄것으로 봅니다사는 동안에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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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는 개병분양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1층 상가가 개별분양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별로 소유주가 다르고, 각 상가는 개별 임대인에 의해 임대되거나 관리됩니다그러나 개발사의 정책이나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상가의 등기부등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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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알아볼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빌라이며 주변시세보다 높고 근저당이 그렇게 많다면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그런데 HUG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HUG는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유용한 제도이고 만약 해당 전세금이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시가격이 확인되지 않아서 매매 추정가 환산이 어려운 상황은 추가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공시가격을 알 수 없다면, 해당 빌라의 가치가 과대 평가되었는지, 혹은 과소 평가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만약 계약을 하게 된다면 특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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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임대차확인사항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임차인의 권리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전세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을 통해 얻은 거주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합니다또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을 통해 보장된 권리가 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임대차 관련 서류나 절차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이나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 협회나 법무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고, 필요한 서류 양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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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안전할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특히 초보자라면 안정적이고 관리가 쉬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게 좋고 시장 흐름과 각종 법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에 모든 자금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고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할때는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금리가 상승하거나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경험을 쌓아가며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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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확인설명서는 임대차확인사항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안고 사는 계약은 매매건만 신경써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단지 특약에 전세에 대한 내역을 날자,금액에대해서 상세히 적어주고 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미 전세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새로운 매수자는 임차인의 기간을 보장해주고 나가는 시기를 잘 알고 계시다가 재계약을 하든 입주를 하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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