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부동산 매매 계약서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소유 지분 50%를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라면 , 계약서에는 전체 면적을 그대로 적고 '매도대상 지분 2분의 1 전부' 라고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즉 토지 140.2m² , 건물 159.39m² 로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한 뒤 "매도인 ○○소유 지분 각 2분의 1 전부" 라고 특정하는 것을 권합니다.단독주택은 집합건물 (아파트 등) 처럼 '대지권' 이 설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대지권란은 통상 기재하지 않습니다.대신 토지와 건물을 각각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특히 부모 -> 자녀 간 매매는 실제 대금 지급내역ㆍ시가 적정성이 중요합니다.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실제 대금 지급이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좌이체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70.1m² , 79.695m² 로 쪼개 적기보다는 전체 면적 + '각 1/2 지분 전부 매매' 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등기부 표시와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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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ㆍ상환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특히 학자금 지원 3구간이라면 현재 기준 이자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 취업 전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자발적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생활비 200만원 정도를 빌린 뒤 알바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전액 상환한다면 신용상 불이익을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다만 학자금대출도 '대출' 인 만큼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는 부채로 고려될 수 있고 ,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에 불리할 수 있으니 상환관리는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결론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빌리고 연체없이 상환한다면 신용점수 때문에 학자금대출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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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상승 요인 및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급등의 주된요인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약 4.33억 달러 순유입이 되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선물 숏의 대량 스퀴즈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ETF 신규자금 유입과 공매도 청산에 의한 기술적 돌파가 겹친 상승으로 보입니다.비트코인이 $82,000 대를 돌파하자 하락에 베팅했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24시간 동안 전체 청산 약 7.47억 달러 중 6.48억 달러가 숏포지션이었습니다.강제 매수가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연쇄반응이 발생한 것입니다.가격은 올랐는데 미결제 약정은 줄었습니다.새로 롱을 연 것이 아니라 기존 숏이 터진 것입니다.청산자금의 대부분 89% 정도 숏이었고 , 전형적인 숏 스퀴즈입니다.1년 가까이 이어진 하락추세도 하룻만에 무참히 깨졌고 , 유동성이 얇을 때 반대 포지션을 청산시키면 그 강제 매수가 상승재료가 됩니다.그리고 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 SECㆍCFTC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움직임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결국 지속적인 상승은 기관의 ETF 자금이 꾸준히 들어와야 상승추세 패턴이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핵심은 유동성 자금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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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집 전입없이 전세권등기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못 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전세권은 등기된 순위에 따라 보호되므로 , 현재 집주인 대출ㆍ근저당이 없고 보증금 5천만원 전세권을 먼저 설정하면 이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선순위입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접수하고●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근저당ㆍ압류ㆍ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계약서에 전세권보다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적인 대항력은 갖추지 못하므로 , 전세권등기의 순위가 특히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발생합니다.시세 2억원 / 보증금 5천만원 / 월 65만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담보여력은 비교적 충분해 보이지만 , 계약 직전 등기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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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수타이밍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매수 타이밍 , 저는 3가지를 봅니다.1) 좋은 기업인가?실적ㆍ성장성ㆍ재무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2) 좋은 가격인가?좋은 회사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PERㆍPBRㆍ현금흐름과 과거 밸류에이션을 비교합니다.3) 분할매수 가능한 자리인가?바닥을 정확히 맞히려 하지 말고 , 조정 시 3~5회 나눠 매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차트에서는 지지선ㆍ거래량ㆍ이동평균선을 보조적으로 참고하되 , 차트 하나만 믿고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결국 '좋은 종목 + 적정가격 + 분할매수 ' 가 핵심입니다.최저점 매수보다 중요한 건 비싸게 쫒아가지 않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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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상금과 장기 자산의 밸런스, 목적별로 돈을 쪼개어 관리하는 요령은?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목돈이 생겼다면 '기간과 목적' 에 따라 쪼개세요.1) 비상금 : 생활비 3~6개월치 -> CMAㆍ파킹통장 등 즉시 인출 가능한 곳2) 단기자금 (1~3년) : 결혼ㆍ차량ㆍ이사 -> 예금ㆍ적금 등 원금 안정성 우선 3) 중기자금 (3~7년) : 주택구입ㆍ목돈 마련 -> 예금+ 채권형ㆍ분산 ETF 등 위험 조절4) 장기자금 (7~10년 이상) : 노후ㆍ자산증식 -> 주식형 ETF 등 성장자산을 장기 분산투자핵심은 '한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 이 아니라 돈마다 사용 시점을 정해주는 것입니다.가까운 미래에 쓸 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ㆍ유동성 , 먼 미래에 쓸 돈은 변동성을 감수하되 분산ㆍ장기투자가 기본입니다.목돈이 생기면 먼저 비상금 확보 -> 고금리 부채 정리 -> 단기 목표자금 확보 -> 장기투자 순으로 배분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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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급등의 주된요인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약 4.33억 달러 순유입이 되었습니다.여기에 더하여 선물 숏의 대량 스퀴즈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ETF 신규자금 유입과 공매도 청산에 의한 기술적 돌파가 겹친 상승으로 보입니다.비트코인이 $82,000 대를 돌파하자 하락에 베팅했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24시간 동안 전체 청산 약 7.47억 달러 중 6.48억 달러가 숏포지션이었습니다.강제 매수가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연쇄반응이 발생한 것입니다.가격은 올랐는데 미결제 약정은 줄었습니다.새로 롱을 연 것이 아니라 기존 숏이 터진 것입니다.청산자금의 대부분 89% 정도 숏이었고 , 전형적인 숏 스퀴즈입니다.1년 가까이 이어진 하락추세도 하룻만에 무참히 깨졌고 , 유동성이 얇을 때 반대 포지션을 청산시키면 그 강제 매수가 상승재료가 됩니다.그리고 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 SECㆍCFTC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움직임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결국 지속적인 상승은 기관의 ETF 자금이 꾸준히 들어와야 상승추세 패턴이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핵심은 유동성 자금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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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유로 이사하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도 직장 발령으로 타지역 전세대출이 가능할까?가능할 수 있습니다.부산에 아파트 1채를 보유ㆍ임대 중이더라도 , 직장 발령으로 인천 영종도에 실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HF 일반전세자금 보증은 부부합산 1주택 이내까지 대상이며 , 일반상품 자체에 일률적인 소득 상한은 없습니다.다만 소득ㆍ기존 부채에 따라 상환능력을 심사하므로 실제 대출액은 달라집니다.인천은 수도권이므로 전세보증금 3억원이라면 보증금의 80%인 2억4천만원이 1차 계산상 한도지만 , 수도권 1주택자의 HF 보증한도는 현재 1억8천만원이므로 HF 상품을 이용한다면 실제 한도는 그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례는 "집이 한 채 있으니 전세대출 불가" 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직장 발령서ㆍ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 은행에서 HF/HUG/SGI 중 어떤 보증상품이 가능한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대출 여부와 금액은 보유주택의 위치ㆍ가격ㆍ취득시기 , 소득ㆍ부채 , 신용도 및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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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다시 좀 더 내려가줄 지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원ㆍ달러 환율 , 다시 내려갈까?최근 환율이 급락한 뒤 반등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큰 흐름에서는 원화 강세 요인이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최근 하락의 핵심은 ●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 증가●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네고) 물량● 엔화 강세에 따른 원화 동반 강세● 경상수지 흑자와 외화 유입 기대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긴축 우려와 미 국채금리 상승 , 중동 리스크 등이 환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속 직선으로 하락' 하기보다는 반등 ->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시장에서는 9월 원ㆍ달러 환율 범위를 대체로 1,340 ~ 1,410 원 정도로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미국 금리ㆍ달러지수ㆍ엔화 움직임과 국내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규모가 핵심입니다.1,380원 아래에서 안착한다면 , 1,350원대 재진입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지만 , 미국 금리가 다시 뛰면 1,400원 부근으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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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사망한 가족 명의 계좌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면 상속 처리 전까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가족이 사망했다고 해서 예금의 이자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상속 처리 전이라도 예금계약에 따라 이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속 절차를 거쳐 예금 원금과 정산된 이자를 상속인이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만기 도래 여부 , 예금 종류 , 해지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발생한 이자도 상속ㆍ세금 처리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즉 , 상속 처리가 늦어진다고 그동안의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 금융상품별 금리조건과 세금 처리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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