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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isa계좌만들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미성년자도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 미성년자도 ISA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다만 몇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구체적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단순한 온라인 클릭만으로 개설이 가능한 성인과 달리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개설이 어렵고 대면 개설이 일반적입니다.둘째 , 일부 증권사에서는 제한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본인(미성년자)의 휴대폰 명의가 있고 , 부모 명의와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절차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셋째 , ISA계좌는 1인 1계좌만 허용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이미 개설된 ISA가 있다면 중복 개설은 불가능합니다.또한 미성년자 ISA의 납입한도는 성인과 동일하게 연 2,000만 원이지만 , 실제 납입 여건이나 상품 구성은 법정대리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자녀 명의의 ISA 계좌도 개설은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의 협조와 대면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 가능한 증권사에 미리 확인 후 준비서류를 갖춰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ISA의 세제 혜택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유리하므로 ,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시작으로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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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 보유 순서 , 보유 및 거주 요건 , 지역 요건 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질문자는 현재 군포 A아파트를 10년 보유(5년 실거주) 하고 있으며 , 경기도 광주 B아파트를 5년째 보유 중입니다.B아파트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1)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결론부터 말하자면 , 경기도 광주 B아파트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고 , 2년 이상 보유했다면 ,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B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ㆍ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ㆍ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ㆍ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아닌 , " 비조정대상지역주택 " 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까지 필요하지만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여전히 보유기간 요건 (2년) 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 B아파트 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 맞고 ,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B아파트의 비과세를 위해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할까?그럴 필요는 없습니다.B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 A아파트를 매도할 필요 없이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때 B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 변수이며 , 정확한 취득일과 국토부의 해당 시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정리하자면 ,ㆍB아파트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ㆍ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 B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ㆍ 따라서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음단 , 해당 판단은 정확한 취득일 , 지역 지정 당시의 규제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 국세청 홈택스 ' 조정대상지역 조회 서비스 ' 에서 당시 기준을 확인하거나 ,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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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주택을 lh가 매입하고 보상해주면 최우선 변제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회수 여부입니다.특히 다가구ㆍ도시형생활주택 등에서 다수의 세입자가 존재하고 ,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 최우선 변제금 ' 범위 (수도권 외 지역 기준 2,800만 원)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그러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매입 사업이 시행되며 , 후순위 세입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보상이 가능해질 여지가 생겼습니다.LH매입 제도란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동시에 보증금 반환도 일정 수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주택이 LH매입 요건을 충족하느냐와 매입가격 산정 시 세입자의 피해금액이 얼마나 인정되느냐 입니다.피해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 ' 내가 받은 보증금 전액 또는 최우선 변제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 ' 일 것입니다.LH는 매입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 합니다.하지만 중요한 전제는 LH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책정하고 , 그 매입가 내에서 선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 와 세입자의 권리를 합산해 조정한다는 점입니다.즉 ,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가 우선 보호되므로 , 세입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 LH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경우 선순위 채권자와 조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양보받아 세입자의 피해보전을 일부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최우선 변제금 이상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 , 피해회복율이 55%에서 78%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며 , 일부는 1.3배 (130%)이상 회복된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결론적으로 , 질문자의 경우처럼 6,000만 원의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가진 상태라면 , 통상적으로는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 외에 추가 회수는 어렵습니다.그러나 LH매입을 신청해보는 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집의 매입 가능성 여부 , 채권자 조정 가능성 , 보증금 회수 가능 금액 등은 LH가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후 판단하므로 , 당장 포기하기보다는 지자체나 LH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창구에 문의하여 신청을 진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요약하면 , 최우선변제금 외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 이는 LH의 매입가와 선순위 채권 정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 LH 매입을 시도해보는 것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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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 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계약서를 맡겨달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ㆍ실무적 목적 때문입니다.(1) 보증금 반환 시점 조율중도퇴실의 경우 ,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잔존하되 실제 입주는 끝나게 됩니다.이때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충당한 뒤 반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ㆍ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기면 , 집주인 입장에서 "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 계약과 연동됨 " 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ㆍ 다시 말해 ,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2) 임대인 보호 및 법적 증거 확보 ㆍ 계약서를 집주인이 갖고 있지 않고 부동산이 보관하면 ,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주장과 관련된 중립적 증거 확보의 의미도 있습니다.ㆍ 특히 부동산이 중개한 계약일 경우 ,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방지 차원에서 안전합니다.(3) 새 임차인 계약 시 계약서 확인 필요ㆍ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잔여 계약 기간 , 조건 등을 확인해야 새 세입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ㆍ 계약서를 보관하면 이를 즉시 참고하거나 , 새로운 계약자에게 이전 조건 설명 시 도움이 됩니다.(4) 계약 종료와 관련된 안전장치ㆍ 중도 퇴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존 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아니므로 , 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이 보관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 계약 중간 종료에 따른 법적 안전장치 " 가 됩니다.ㆍ 예를 들어 , 보증금을 반환받고도 이후 권리 주장을 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정리하자면 , 중도퇴실 시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기자는 요청은 보증금 반환 조건 , 새로운 계약자와의 연계 , 법적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실무적 절차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라면 맡겨도 무방하지만 ,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 두고 , 퇴실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필요 시 해당 내용을 문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로 남기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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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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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은 무조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기준으로 수출 대금을 받는 국내 수출기업은 환차익을 얻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예를 들어 , 동일한 달러 수출액을 기록해도 원화 환산 수익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에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첫째 ,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이는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에게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둘째 , 급격한 환율 변동은 기업의 재무예측과 투자계획에 불확실성을 높입니다.이에 따라 헤지(위험 회피) 비용이 증가하고 ,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원화 약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수출 가격이 유리해 보여도 , 장기적으로는 현지화 전략이나 가격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며 , 이는 기업의 인건비와 내수 시장 소비 여력에도 영향을 줍니다.결론적으로 ,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일시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만 , 원가 상승 , 환율 불안정성 ,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도 함께 수반됩니다.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 무조건 좋은 것 ' 으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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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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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통해 jmpt를 팔려고 하는데 팔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가스수수료(BNB)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소량의 (0.01 정도)BNB 코인을 매수하시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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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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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상승세가 언제까지로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ETF 승인 , 미국 금리 인하 기대 ,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햇지 수요 등 다양한 호재들이 겹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 이에 따라 알트코인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처럼 급격한 상승은 항상 조정의 가능성을 동반하기에 , 투자자 입장에서는 ' 언제 팔아야 할까 ' 라는 고민이 따라 붙습니다.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며 , 펀더멘털보다는 수급과 심리 , 거시경제 이벤트에 따라 급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강한 상승 뒤에는 단기 조정이 오기 마련이고 , 특히 비트코인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횡보하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알트코인의 낙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따라서 지금의 상승세가 연말 혹은 내년 미국 중간선거 시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 그안에서도 단기 급락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도 시점을 고민할 때는 " 욕심을 버리는 구간 " 과 "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 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부 수익 실현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끝없는 상승은 없고 , 항상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 지금은 상승장의 후반부에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고점을 넘고 새로운 랠리를 이어간다면 남은 상승 여력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마음이 편치 않다면 , ' 일부 매도 ' 와 ' 분할대응 ' 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현명합니다.시장을 이기기보다는 ,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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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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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에 고정된 암호화폐로 , 주로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사용됩니다.가장 일반적인 사용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산의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결제 수단이며 , 국제 송금 , 탈중앙화 금융(DeFi) , 결제 인프라 등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USDC ,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의 기반자산처럼 기능하며 , 국가 간 경계를 넘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들이 밝힌 " 미국의 부채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갚겠다 " 는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이거나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적으로 미국 국채나 연방정부의 부채는 법정통화인 미 달러로 상환해야 하며 , 현행 제도하에서 민간 발행의 스테이블코인(예 : USDC , USDT) 으로 직접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가 도입된다면 , 디지털 달러 형태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트럼프 측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ㆍ공식화하고 ,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채운용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정책적방향성 또는 상징적 선언일 수 있습니다.특히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하고 , 이를 금융시장의 주요 도구로 수용한다면 미국의 재정 운용이나 국제 금융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부채상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 미래의 디지털 금융 체계에서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 스테이블코인 또는 그와 유사한 디지털 자산이 부채관리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미국의 통화 패권 전략과도 맞물린 중요한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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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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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구입해 거주한 후 추후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할 때 , 취득세 중과 여부는 오피스텔의 " 주택 판정 여부 " 에 따라 결정됩니다.특히 1억 원 미만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 이 오피스텔이 과연 주택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아파트 취득 시 2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먼저 ,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하지만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나중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즉 ,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 아파트를 새로 취득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 1억 원 '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 시가표준액 " 입니다.이는 국세청이 정한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부과를 위해 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따라서 단순히 매매가가 1억 원 이하라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 실제 시가표준액을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추후 아파트를 취득할 때 2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실제 시가표준액 확인이 중요하며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 (예 : 임대용이 아닌 실거주 등) 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구매 전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관할 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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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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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입니다 국내주식 미국주식 분산투자하고싶은데 어렵네요 kodex200이 국내주식인거죠?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용어도 어렵고 선택지도 많아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차근차근 기본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우선 , 질문하신 KODEX200 은 국내 주식을 대표하는 ETF(상장지수펀드) 로 , KOSPI200 지수에 포함된 200개의 우량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현대차 , 네이버 , 카카오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ETF에 포함되어 있어 초보자에게 국내주식 분산투자의 시작점으로 적합합니다.미국 주식은 이미 일부 투자 중이라 하셨는데 ,애플 , 마이크로소프트 , 구글(알파벳) , 엔비디아와 같은 우량주 중심으로 천천히 포드폴리오를 늘려가는 전략이 좋습니다.국내와 해외에 나눠 투자하면 환율 리스크와 국가별 경기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국내 주식 투자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증권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초보자라면 국내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 NH투자증권 , 삼성증권 , 키움증권 , KB증권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MTS(모바일 트레이딩 앱)사용 편의성과 수수료 이벤트 등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 키움증권은 초보자 대상 교육 콘텐츠와 낮은 수수료로 인기가 있고 , 미래에셋은 해외주식 투자 기능과 리포트가 강점입니다.처음엔 ETF(예 : KODEX 200 , TIGER 미국 S&P500 등) 위주로 시작해보세요.개별 종목 분석이 어렵더라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는 비교적 변동성이 적고 ,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타기 좋습니다.결론적으로 , 초보자에게는 ETF를 활용한 국내ㆍ해외 대표지수 분산투자 , 그리고 사용하기 편한 증권사 MTS 선택이 핵심입니다.공부는 실전과 함께 조금씩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조급해하지 말고 ,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첫걸음을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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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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