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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 A아파트(군포) → 10년 보유, 5년 실거주

• B아파트(경기도 광주) → 5년 보유 중입니다.

B아파트는 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질문 요약

1.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B아파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A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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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 보유 순서 , 보유 및 거주 요건 , 지역 요건 등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질문자는 현재 군포 A아파트를 10년 보유(5년 실거주) 하고 있으며 , 경기도 광주 B아파트를 5년째 보유 중입니다.

    B아파트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B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 경기도 광주 B아파트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고 , 2년 이상 보유했다면 , A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B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ㆍ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

    ㆍ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

    ㆍ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아닌 , " 비조정대상지역주택 " 의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까지 필요하지만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여전히 보유기간 요건 (2년) 만 충족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 B아파트 매수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 맞고 ,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B아파트의 비과세를 위해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B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 A아파트를 매도할 필요 없이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B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핵심 변수이며 , 정확한 취득일과 국토부의 해당 시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ㆍB아파트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

    ㆍ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 B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ㆍ 따라서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음

    단 , 해당 판단은 정확한 취득일 , 지역 지정 당시의 규제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 국세청 홈택스 ' 조정대상지역 조회 서비스 ' 에서 당시 기준을 확인하거나 ,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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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주택을 더 매수했다면 두번째 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떤집을 매도한다고 해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이럴때는 남는금액이 적은 집부터 매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잘따져봐서 순서를 정해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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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A아파트 보유 상태에서 B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B아파트가 매도 시점에도 비조정지역이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과세 받으려면 A아파트를 먼저 팔지 않아도 됩니다.

      A아파트를 먼저 팔 필요는 없습니다. B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했고 매도 시점에도 비조정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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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현재 신규주택을 산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B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부과되고,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럴때는 양도세가 적게나오는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나머지 한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되므로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보통은 가격이 낮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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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실거주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만 2년 보유(거주)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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