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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집주인과 합의후 중도퇴실 예정인데

이사날에 부동산에 계약한서류를 맡겨달라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처음 급하게 나오는거라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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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계약서를 맡겨달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ㆍ실무적 목적 때문입니다.

    (1) 보증금 반환 시점 조율

    중도퇴실의 경우 ,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잔존하되 실제 입주는 끝나게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충당한 뒤 반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기면 , 집주인 입장에서 "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 계약과 연동됨 " 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ㆍ 다시 말해 ,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임대인 보호 및 법적 증거 확보

    ㆍ 계약서를 집주인이 갖고 있지 않고 부동산이 보관하면 ,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주장과 관련된 중립적 증거 확보의 의미도 있습니다.

    ㆍ 특히 부동산이 중개한 계약일 경우 ,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방지 차원에서 안전합니다.

    (3) 새 임차인 계약 시 계약서 확인 필요

    ㆍ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잔여 계약 기간 , 조건 등을 확인해야 새 세입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ㆍ 계약서를 보관하면 이를 즉시 참고하거나 , 새로운 계약자에게 이전 조건 설명 시 도움이 됩니다.

    (4) 계약 종료와 관련된 안전장치

    ㆍ 중도 퇴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존 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아니므로 , 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이 보관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 계약 중간 종료에 따른 법적 안전장치 " 가 됩니다.

    ㆍ 예를 들어 , 보증금을 반환받고도 이후 권리 주장을 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중도퇴실 시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기자는 요청은 보증금 반환 조건 , 새로운 계약자와의 연계 , 법적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실무적 절차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라면 맡겨도 무방하지만 ,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 두고 , 퇴실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해당 내용을 문자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로 남기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거주하다가 중도퇴거를 하는 경우라고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겨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사유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시 잔금 정산, 열쇠 반납, 서류 확인 등 분쟁 방지를 위해 중개사가 중립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중개사인게 맡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가지고 다른 대출이등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원본 계약서를 중개사나 임대인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나 금융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기 떄문에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나, 원만한 퇴거를 생각해서 그냥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증빙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간혹 계속 유지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바꾸는 목적으로 맡겨달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보증금 전에 맡기게 될 경우는 보증금을 언제 줄것인지, 확실히 줄 것인지를 집주인 혹은 중개사와의 협의(카톡, 문자 등) 으로 증거를 남겨서 불미스런 상황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다음 세입자와 재계약을 준비 중일 경우 기존 계약 종료일, 보증금, 임대료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아마 기존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류를 맡겨달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실제로 퇴실했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제3자인 부동산을 통해 확인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거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퇴실 및 계약 종료 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중도퇴실 후 세입자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원본이 부동산에 보관되어 있으면 법적 분쟁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기존 계약 해지와 관련된 서류나 동의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맡기기 전에는 반드시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세요

    중도퇴실과 관련된 합의서나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 및 금액도 명확히 정리하고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계약서를 지참해서 대출 받거나 전입을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기라는 뜻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집주인과 합의후 중도퇴실 예정인데

    이사날에 부동산에 계약한서류를 맡겨달라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처음 급하게 나오는거라 궁금해서요

    ==> 중도퇴실하는 경우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길 필요도 없고 또한 임대인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중도퇴실을 하고 혹시나 기존 계약서로 대출에 활용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계약서를 맡기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절차 마무리와 향후 오해와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하시는 집주인분들이 계시니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없으시며 임차인께서도 계약서를 부동산에 맡기시기 전 사진을 따로 찍어두시던지 사본을 하나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중도 퇴실의 모든 반환과 관련한 부분들은 문자와 서면 등 증거로 퇴실 후 바로 삭제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동안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전에는 임대인들이 계약서를 회수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간혹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시던 어르신들이 여전히 그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냥 뭐 계약서에 적힌 인적사항이나 그런게 불안하다는 이유인데 사실 이 행위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