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교통사고가해자가신분증요구하는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구호의무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쌍방과실 사고로 보이므로 서로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정도의 정보 제공을 하면 되며, 신분증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의 정보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응하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0
0
0
무단횡단하다 치이면 누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인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보행인의 과실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쌍방과실 사고이므로 보행인과 자동차 운전자 모두 잘못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0
0
0
교통사고 대인으로 병원다닐때 기간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의 치료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주치의사의 치료 소견이 있는 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0
0
0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자가운전중 뒷차가서 쿵하고 받았습니다 대수롭지각하고 3일이지났는데 차는정비공장에넣었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굳이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합의는 1회로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민법상 의사표시의 흠결)이 없는 한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0
0
0
회사 업무로 개인차량 이용하다가 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개인차량이든 관계없이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 회사측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0
0
0
대중교통 지하철 스크린도어 끼임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현대해상손해보험에서 서울지하철공사를 대신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현대해상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모든 손해에 대해서 100% 현대해상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하고 그 과실에 따라서 책임비율이 나누어지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사고에 대한 증거확보 후 자비로 치료를 받으신 다음 보험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20
0
0
뒤에서 박는경우 거의 100프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지 않은 이상 후행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후미추돌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16
0
0
주차장 사고 개인 합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자동차보험처리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16
0
0
통원치료합의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 향후치료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위 정보만으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통상 경미한 사고로 2주정도의 진단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위자료 15또는20만원과 통원치료 1일당 8,000원, 사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휴업손해로 합의금을 산출하며, 해당금액에서 향후치료비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16
0
0
오토바이와 택배트럭과 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배법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아닌이상 상대방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최소한 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의 수치가 나오더라 전액 보상처리되므로 상대방차량이 자동차 대인배상2까지 모두 가입한 차량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오토바이 수리비는 상대보험사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1.12.15
0
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