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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코브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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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단독 차사고났을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전부 처리되나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사고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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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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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 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의 경우 부상급수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에 정해진 가입금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약관 지급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제손해액을 상대방 과실이 100%인 사고 처럼 보상(부상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까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담보 범위가 넓으니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인(가입금액 등) 후 보상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단독 사고는 보험 계약서상 자차 단독사고 확장 특약을 가입하시면

    사고시 보험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단독사고의 유형의 주차중 사고 / 단독 충돌사고/ 로드킬 사고 / 침수 사고 등등의 유형이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차사고났을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단독 사고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1) 내 차량 파손된 부분 : 이부분은 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통상 수리비의 20% 범위내에서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 범위내에서 님이 부담후 나머지 금액이 보험처리가 됩니다.

    2) 운전자인 내가 다친 경우 : 이 경우에는 내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각 가입하신 담보내용에 따라 자손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의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자상인 경우에는 치료비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금도 지급됩니다.

    3) 단독사고로 탑승객인 남이 다친 경우 : 이경우에는 내 보험의 대인으로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단독 사고 시에는 어떠한 담보에 가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건강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금액은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 급수별 가입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단독 사고지만 대인 사고와 같이 자동차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차량의 수리는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되며,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로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자기신체사고손해로 처리시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내에서 실제소요된 치료비만 지급되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때에는 보상액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량은 자차로 처리하게 되며 부상이 있을 경우 자손(자상)으로 처리 됩니다.

    다른 시설물등의 파손이 있었을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