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중 돌출된 맨홀뚜껑으로 차량파손

2021. 12. 26. 11:34

21년 12월 1일 퇴근길 18 시 이후 퇴근길 도로차량운전중 맨홀뚜껑풀림으로 바퀴가 지나가면서로 인해 조수석 타이어펑크 와 휠 찢김 파손 .자동차 조수석 문짝 아래 틀 차체 찢어지고 이런 사고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 있 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맨홀 뚜껑에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하면 보험 회사는 조사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맨홀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영조물 관리에 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를 입증할 자료(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1. 12.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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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맨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내용 및 증거(사진이나 블랙 박스 영상 등)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2021. 12.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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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셔서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통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 미가입시 국가배상심의를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2.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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