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계약갱신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럴 경우엔 돈을 3개월안에 못 돌려받나요?
두 가지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되는 것은 법이 정한 효과라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갱신은 이루어집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쓰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셔야 그 금액까지 우선변제권이 미칩니다. 종전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늘어난 금액은 순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나 특약을 작성해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 계약서 한 장으로 갈아타면 처음 확정일자로 잡아 둔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한 가지 덧붙이면, 임대인이 갱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셔야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으로 증액 문제입니다.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한이 종전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퍼센트입니다. 임대인이 5퍼센트를 넘겨 요구하면 그 초과 부분은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 그대로 갱신됩니다.주의하실 점은 이 5퍼센트 상한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 합의해서 재계약하는 형태가 되면 상한의 적용을 벗어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큰 폭의 증액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새로 계약하는 것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갱신은 되지만 증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남기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증액은 자동이 아니라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때 5퍼센트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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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법원에서..
안녕하세요. 윤재필 변호사입니다.먼저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아직 처분이 안 나온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검사의 처분이 이미 났다는 뜻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재판이 아니라 서면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즉 수사는 종결되었고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단계입니다.우편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으로 오는 것은 공소장이 아니라 약식명령 등본입니다. 약식절차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공소장 부본을 따로 보내지 않고,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그 재판서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알립니다(제452조). 그러니 지금 받으신 카카오톡은 전자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이고,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실 서류는 그 뒤에 주소지로 도착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시려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 7일은 상당히 짧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를 지금 해 두십시오.첫째, 송달받으실 주소가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둘째, 우편물을 받으시면 봉투에 찍힌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7일은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참고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사건은 사건번호에 '고약'이 들어갑니다. 카카오톡 알림에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것으로 조회해 두시면 언제 약식명령이 발령되는지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법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 약식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제450조). 그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시라는 소환장이 따로 옵니다.약식명령을 받아보시면 죄명과 벌금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사실관계나 액수에 다투실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시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7일 안에 결정하셔야 하므로 서류를 받으시는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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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 신고당하면 피신고자를 신원조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재필 변호사입니다.세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탐문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는 것 자체는 위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명이나 연락처를 묻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뒤집어 말하면 임의수사이므로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이 아닌 이상 인적사항 제공은 임의입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받으셨다면,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가족들이 이 사건에서 어떤 지위인지를 물어보시고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율되는 정보라, 이 부분은 확인해 두실 만합니다.둘째, 신원조회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제7호).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범위'라는 한계는 있으므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까지 전부 조회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부서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은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요구받으신다면 이미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셋째, 조회 결과를 신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사건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신고인이 받는 것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통지이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인이 민사소송 등을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과 가족분들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그리고 어떤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것인지입니다. 지위에 따라 조사 방식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고,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시면 이후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라 하더라도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경찰이 사건관계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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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1년전쯤 있던일)
안녕하세요. 윤재필 변호사입니다.질문을 두 갈래로 나누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는 회식자리에서 그 당사자가 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이 술자리에서 하신 말이 소문으로 번진 부분입니다. 적용되는 조문과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먼저 "○○○ 한 거 없어"라는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드러나야 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거 없어"는 업무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여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만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일 것을 요구하는데, 업무 평가 성격의 발언은 무례하더라도 경멸적 표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작년 회식자리 일이라면 이 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6개월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제307조 제1항의 경우 5년) 안에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도 어느 죄로 보느냐에 따라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갈리는 이유입니다.다음은 선생님 쪽입니다. 걱정하시는 지점이 여기라고 이해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문으로 번진 내용 전부에 대해 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선생님이 실제로 적시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덧붙이거나 바꾸어 놓은 내용, 예를 들어 "밥 먹으러 가시죠"나 월급 관련 이야기처럼 선생님이 하지 않은 말은 선생님의 적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을 만들어 퍼뜨린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다만 선생님이 실제로 하신 말, 즉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이런 뒷담화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동료 몇 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문이 퍼져 당사자 귀에까지 들어갔다면 전파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렇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술자리 대화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 이 조항에 기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내가 실제로 한 말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의 회식자리 발언은 모욕죄 쪽으로 검토되는데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고, 선생님이 하신 말은 와전된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언 범위 안에서만 판단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날 어떤 표현을 썼는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소문이 언제 누구를 통해 번졌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사안은 진술이 흐려지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고, 나중에 어느 쪽으로 진행되든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노조 위원장에게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셨다는 점은 소문의 확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도 언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건은 발언의 정확한 문언과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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