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송 및 법정상담 법관련 해결 방법
가장 궁금해하신 것부터 답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해서 남이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접근권한은 계정 주인이 주는 것이고,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도 권한 없는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라는 점은 그 컴퓨터의 관리 권한에 관한 문제일 뿐, 그 안에 로그인된 개인 계정까지 열어 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법리보다 입증입니다. 그 직원이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가장 강한 자료는 그 사실이 팀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했는지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정리해서 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계정 쪽에서도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설정 화면에서 최근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된 기기 목록을 제공합니다. 접속 시각과 기기가 남아 있다면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밀려 사라지므로 지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9월 3일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생님도 특정인을 단정하지 않고 계신데, 그 구분이 맞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컴퓨터가 약 1시간 사용되었고 선생님이 출력하지 않은 파일이 출력되었다는 것까지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 자료들이 전부 회사가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과 출력 기록,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회사에 해당 일시의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사내 공식 절차를 이용해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서 요청하시고, 보낸 기록을 남기십시오.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보존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형사 절차로 가시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기록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 내기 어려운 자료들이라,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소가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1. 팀장에게 보고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2. 계정의 접속 기록 화면 저장3. 9월 3일 시간대의 컴퓨터 사용 기록, 출력 기록, 영상 보존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4. 위 자료가 정리된 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출력된 파일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다투실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이 사건과 다른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 등 별도의 경로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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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것부터 답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해서 남이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접근권한은 계정 주인이 주는 것이고,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이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 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그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도 권한 없는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컴퓨터라는 점은 그 컴퓨터의 관리 권한에 관한 문제일 뿐, 그 안에 로그인된 개인 계정까지 열어 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법리보다 입증입니다. 그 직원이 계정에 들어가 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 가장 강한 자료는 그 사실이 팀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가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했는지를 지금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정리해서 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계정 쪽에서도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설정 화면에서 최근 접속 기록이나 로그인된 기기 목록을 제공합니다. 접속 시각과 기기가 남아 있다면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목록에서 밀려 사라지므로 지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9월 3일 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생님도 특정인을 단정하지 않고 계신데, 그 구분이 맞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선생님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컴퓨터가 약 1시간 사용되었고 선생님이 출력하지 않은 파일이 출력되었다는 것까지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 자료들이 전부 회사가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사용 기록과 출력 기록,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회사에 해당 일시의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사내 공식 절차를 이용해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서 요청하시고, 보낸 기록을 남기십시오.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보존을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의미를 갖습니다.형사 절차로 가시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기록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 내기 어려운 자료들이라,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소가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1. 팀장에게 보고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2. 계정의 접속 기록 화면 저장3. 9월 3일 시간대의 컴퓨터 사용 기록, 출력 기록, 영상 보존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4. 위 자료가 정리된 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출력된 파일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 별도로 다투실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이 사건과 다른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 등 별도의 경로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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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주거감시와 사생활침해 관련 이사할 경우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두가지를나누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통신사부분입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통화내용은받으실수없습니다통신사는통화내용을녹음하거나보관하지않습니다통신사가가지고있는것은언제어느번호와몇분동안통화했는지같은기록뿐이고무슨이야기를나눴는지는어디에도남아있지않습니다본인명의회선의통화상세내역은통신사에서발급받으실수있지만그것으로확인되는것은통화를했다는사실까지입니다그래도그기록이쓸모가없는것은아닙니다특정한날에상대방과통화한사실은남으므로나중에그무렵어떤이야기가오갔는지를다른자료와함께설명할때뒷받침이됩니다다만그것만으로돈을주기로했다는내용까지인정받기는어렵습니다다음으로책임을물을수있느냐입니다돈을주기로한약속은말로해도유효합니다계약은서면을요건으로하지않기때문입니다그래서법적으로는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문제는그약속이있었다는것을어떻게보여주느냐입니다지금증거가없다고하셨는데증거는과거를뒤져서찾는것말고앞으로만들수도있습니다가장현실적인방법은상대방에게문자나카카오톡으로연락해그내용을남기는것입니다언제얼마를주기로했는데아직받지못했다는취지로구체적으로적어보내십시오상대가인정하는답을하거나언제까지주겠다는식으로답하면그대화자체가약속이있었음을보여주는자료가됩니다답이없더라도청구한사실은남습니다지금부터오가는통화는녹음해두셔도됩니다본인이당사자인통화를녹음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그밖에계좌이체내역그자리에함께있었던사람돈을주고받은경위를알수있는자료가있으면함께모아두십시오자료가어느정도모이면절차는이렇게갑니다먼저내용증명으로언제까지지급해달라고통지하시고그래도지급하지않으면지급명령을신청하십시오금액이크지않으면전자소송으로직접하실수있고비용도많이들지않습니다상대가이의하지않으면그대로확정되어재산에집행할수있는근거가됩니다한가지구분해두실것이있습니다약속하고안갚는것만으로는사기가되지않습니다사기는처음부터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서받아간경우에성립합니다단순히사정이어려워져못갚는것은민사문제로다루어집니다처음부터속인정황이있다면형사고소도검토할수있지만그런사정이없다면위에말씀드린민사절차로진행하시는것이맞습니다마지막으로어떤성격의돈인지에따라청구의근거가달라집니다빌려주신돈인지물건값이나대금인지아니면어떤일에대한보상으로주기로한것인지정리해두시면이후절차가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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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두 가지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되는 것은 법이 정한 효과라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갱신은 이루어집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쓰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셔야 그 금액까지 우선변제권이 미칩니다. 종전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늘어난 금액은 순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나 특약을 작성해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 계약서 한 장으로 갈아타면 처음 확정일자로 잡아 둔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한 가지 덧붙이면, 임대인이 갱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셔야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으로 증액 문제입니다.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한이 종전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퍼센트입니다. 임대인이 5퍼센트를 넘겨 요구하면 그 초과 부분은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 그대로 갱신됩니다.주의하실 점은 이 5퍼센트 상한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 합의해서 재계약하는 형태가 되면 상한의 적용을 벗어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큰 폭의 증액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새로 계약하는 것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갱신은 되지만 증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남기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증액은 자동이 아니라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때 5퍼센트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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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먼저 환산보증금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구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5천만 원에 8천만 원을 더한 1억 3천만 원입니다.이 금액이면 서울 기준 적용 범위 안에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서울특별시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 원입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시점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현재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최우선변제는 이것과 다른 기준입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담보권자보다 앞서 일정액을 먼저 받는 제도인데, 여기에 해당하려면 환산보증금이 훨씬 낮아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기준이 보증금 6천5백만 원 이하이고 그때 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2천2백만 원입니다. 선생님 조건은 환산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라 최우선변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금액들도 시행령 제6조와 제7조에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정리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으시지만 최우선변제 보호는 받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챙기셔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첫째,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입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최우선변제가 안 되는 구간일수록 순위가 곱 회수 가능성으로 이어지므로 입주와 동시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등기부를 떼어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반드시 보십시오.둘째, 환산보증금을 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한 10년 보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선생님은 기준 안에 들어오시지만, 나중에 차임이 오르거나 재계약으로 금액이 커졌을 때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영업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해당 호실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이 반려되면 대항력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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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퇴실중 계약 파기 관련 문의
두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통신사 부분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화내용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통신사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보관하지않습니다통신사가 가지고 있는것은 언제어느번호와몇분동안통화했는지같은기록뿐이고무슨이야기를나눴는지는어디에도남아있지않습니다본인명의회선의 통화상세내역은 통신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 확인되는것은 통화를했다는 사실까지입니다그래도 그 기록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특정한 날에 상대방과 통화한 사실은 남으므로 나중에 그 무렵 어떤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다른자료와함께 설명할때 뒷받침이됩니다다만 그것만으로돈을주기로했다는 내용까지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말로 해도 유효합니다계약은서면을요건으로하지않기때문입니다그래서 법적으로는 청구할수있는권리가있습니다 문제는 그약속이있었다는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입니다지금 증거가없다고 하셨는데증거는과거를뒤져서찾는것말고앞으로만들수도있습니다가장현실적인방법은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그 내용을남기는것입니다언제얼마를주기로했는데 아직받지못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적어보내십시오상대가 인정하는 답을 하거나 언제까지주겠다는 식으로 답하면 그 대화자체가 약속이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답이 없더라도 청구한 사실은 남습니다지금부터 오가는 통화는 녹음해두셔도 됩니다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것은문제가 되지않습니다그밖에 계좌이체내역 그자리에함께있었던사람 돈을주고받은경위를알수있는자료가있으면함께모아두십시오자료가 어느정도모이면 절차는이렇게갑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지급해달라고 통지하시고그래도지급하지않으면지급명령을신청하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전자소송으로직접하실수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않습니다상대가이의하지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근거가됩니다한가지 구분해두실것이 있습니다약속하고안갚는것만으로는 사기가되지않습니다사기는 처음부터 갚을의사나능력이없으면 서받아간경우에성립합니다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져못갚는것은 민사문제로다루어집니다처음부터속인정황이있다면형사고소도검토할수있지만그런사정이 없다면 위에 말씀드린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는것이 맞습니다마지막으로 어떤성격의 돈인지에따라 청구의근거가달라집니다빌려주신돈인지 물건값이나대금인지 아니면어떤일에대한보상으로 주기로한것인지 정리해두시면이후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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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사 금액반환약속 미이행 질의
받으실 수 있는 돈이고, 다툼의 여지도 크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핵심은 작성하신 서류에 100퍼센트 반환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이냐 예약금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그 약정대로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의사가 없어졌다는 사정도 그 약정이 예정하고 있던 상황입니다.분양사가 말한 사무실 방문과 반환신청서 작성은 그 서류에 반환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반환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담당자가 방문 없이 처리하겠다고 하고 8월 말 입금 예정이라고까지 말한 이상, 그 조건은 이미 상대방 스스로 접은 것입니다.지금 하실 일은 두 단계입니다.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반환 약정이 기재된 서류의 해당 문구, 입금한 날짜와 금액, 담당자가 8월 말 입금 예정이라고 답한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고,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기한을 못 박으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문장도 넣으십시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가 회사이면 담당자 선에서 방치되던 건이 관리 부서로 올라가는 효과가 큽니다.기한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100만 원이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비용도 소액입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하더라도 소액사건 재판으로 넘어가 절차가 이어집니다.준비하실 자료는 이것들입니다.1. 반환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힌 서류 원본 또는 사본2. 100만 원 이체 내역3.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전체. 특히 8월 말 입금 예정이라고 한 메시지는 상대가 반환 채무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라 증거로서 무게가 큽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한 가지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누구로 삼을지입니다. 서류에 기재된 상대방 명의와 100만 원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는 별개 회사이고, 계좌가 대행사 직원 개인 명의였다면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깼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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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계약갱신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럴 경우엔 돈을 3개월안에 못 돌려받나요?
두 가지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되는 것은 법이 정한 효과라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갱신은 이루어집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쓰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셔야 그 금액까지 우선변제권이 미칩니다. 종전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늘어난 금액은 순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나 특약을 작성해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 계약서 한 장으로 갈아타면 처음 확정일자로 잡아 둔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한 가지 덧붙이면, 임대인이 갱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셔야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으로 증액 문제입니다.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한이 종전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퍼센트입니다. 임대인이 5퍼센트를 넘겨 요구하면 그 초과 부분은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 그대로 갱신됩니다.주의하실 점은 이 5퍼센트 상한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 합의해서 재계약하는 형태가 되면 상한의 적용을 벗어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큰 폭의 증액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새로 계약하는 것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갱신은 되지만 증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남기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증액은 자동이 아니라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때 5퍼센트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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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법원에서..
안녕하세요. 윤재필 변호사입니다.먼저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아직 처분이 안 나온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검사의 처분이 이미 났다는 뜻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재판이 아니라 서면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즉 수사는 종결되었고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단계입니다.우편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으로 오는 것은 공소장이 아니라 약식명령 등본입니다. 약식절차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공소장 부본을 따로 보내지 않고,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그 재판서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알립니다(제452조). 그러니 지금 받으신 카카오톡은 전자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이고,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실 서류는 그 뒤에 주소지로 도착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시려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제453조 제1항). 7일은 상당히 짧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를 지금 해 두십시오.첫째, 송달받으실 주소가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둘째, 우편물을 받으시면 봉투에 찍힌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7일은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참고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사건은 사건번호에 '고약'이 들어갑니다. 카카오톡 알림에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것으로 조회해 두시면 언제 약식명령이 발령되는지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법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 약식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제450조). 그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시라는 소환장이 따로 옵니다.약식명령을 받아보시면 죄명과 벌금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사실관계나 액수에 다투실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시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7일 안에 결정하셔야 하므로 서류를 받으시는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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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 신고당하면 피신고자를 신원조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재필 변호사입니다.세 가지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탐문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는 것 자체는 위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명이나 연락처를 묻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뒤집어 말하면 임의수사이므로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이 아닌 이상 인적사항 제공은 임의입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받으셨다면,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가족들이 이 사건에서 어떤 지위인지를 물어보시고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율되는 정보라, 이 부분은 확인해 두실 만합니다.둘째, 신원조회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제7호).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범위'라는 한계는 있으므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까지 전부 조회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초동 조치를 하고 수사부서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은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요구받으신다면 이미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셋째, 조회 결과를 신고인에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사건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신고인이 받는 것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통지이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인이 민사소송 등을 위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과 가족분들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그리고 어떤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것인지입니다. 지위에 따라 조사 방식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고,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시면 이후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라 하더라도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경찰이 사건관계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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