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계약갱신전세로 거주 중인데 이럴 경우엔 돈을 3개월안에 못 돌려받나요?

'23.04월 최초 전세 계약 후, 계약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원래 임대인이셨던 남편분이 '26.01에 사망하시고

아내분과 자제분 2명이 3/7, 2/7, 2/7 씩 지분을 나눠서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되어있습니다.(접수일 26.04.28)

그리고 대위자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등기를 한 걸로 되어있더라구요.

새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려는데

아내분께 전화를 하니, 아직 상속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좀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런거 신경안쓰고 상속인 3명한테 계약해지 통보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가지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되는 것은 법이 정한 효과라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갱신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쓰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셔야 그 금액까지 우선변제권이 미칩니다. 종전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늘어난 금액은 순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나 특약을 작성해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 계약서 한 장으로 갈아타면 처음 확정일자로 잡아 둔 순위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면, 임대인이 갱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셔야 하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문제입니다.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한이 종전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퍼센트입니다. 임대인이 5퍼센트를 넘겨 요구하면 그 초과 부분은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 그대로 갱신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5퍼센트 상한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새로 합의해서 재계약하는 형태가 되면 상한의 적용을 벗어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큰 폭의 증액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새로 계약하는 것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갱신은 되지만 증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남기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증액은 자동이 아니라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때 5퍼센트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