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공동명의 변경 후 전세금 나눠받기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계약 만료월은 12월인데
4월에 먼저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도에 하였으니, 계갱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수령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어 지분을 변경시켜
전세금 중 일부는 제게, 일부는 제 남편에게 가게끔 하고 싶은데
(평소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내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려 합니다)
4월에 나가기 전에 별도의 계약서 신고가 필요할까요?
제가 향후 주택 매매를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라, 해당 부분의 소명이 깔끔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임차인과의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남편 둘 사이의 서면 소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임차인이 저랑 남편에게 각각 전세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거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임대인에게 각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만큼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전세금을 지분에 맞춰 지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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