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호탕한영양1
호탕한영양122.10.23

전세 사기 일까요? 공동명의 질문이요

경기도 김포시 상가주택입니다 2022년 2월 10일 계약

ㅡ전세계약시 공동명의 등기 보여줌

대리인이 와서 도장찍고 (부인,남편 둘다 도장+통화함)

보증금,관리비는 부인₩에 송금

가스비,전기세는 남편₩ 이름

ㅡ남편 명의로 소유권 변경되어있음 2017

2년 계약 후 10개월만에 나와야해서 말했더니

1년은 채우고 나가라고 하시던데

1.그동안에 집주인이 대출받는다거나 팔면 보증금 못받게 되나요?

대리인 계약도 찝찝한데

*2.소유주 남편이 아닌 부인에게 보낸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3.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17년 4월에 남편 단독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있는데, 2022년 2월에 계약하시면서, 등기부등본 확인 아니 하셨나요? 공동명의가 아닌데 왜 그리하셨나요?

    또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이 도장으로 찍었다는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였고, 지금 그 위임장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나요?


    2.당일날 발급받은 등기부 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소유권이 없는 권한없는 부인에게 건넸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제라면 사기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다만.보증금을 줄 때 영수증은 누구명의로영수인을 받았는지요?


    3.지금이라도 어서 직접 만나든지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해서,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자 자필서명을 새로 받고, 소유자 명의의 보증금 영수증을 받아 놓으세요.


    2년 계약인데 어기고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 안돌려주지요..이건 나중에 문제고 위에 2번부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질문과 동일하나 등기부를 보면 내용을 잘못 판단하신듯 보입니다. 현재 보기에는 공동명의에 2019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보전등기가 늦어지면서 이전등기와 동시에 기록되어 보이며, 계약시처럼 현재 공동명의가 맞아보입니다.


    즉 질문주신 부분들은 걱정없으나 계약일이 2022년이라면 등기부상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상태인 점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1. 일단 매매를 해도 보증금은 매수자에게 인계되어 문제는 없으나 경매가 발생될경우는 보증금을 날릴 위험은 있습니다.

    2. 현재 경매상태만 아니라면 아무문제 없고 보증금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