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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0

전세금 미반환 및 보증보험가입여부 ㅠㅠ

2020년 5월 개인소유자와 전세계약(대리인이 계약함)
2020년 5월 전세 매매 동시진행, 부동산에 법인소유자가 됨 (계약할때 말안함-이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2021년 5월 부동산소유에서 개인소유로 집주인 변경됨 ( 부동산에서 또 말안해줌) 문의 및 관리는 부동산한테 연락하라함
2022년 1월 부동산대표에게 전세연장안한다 말함
2022년 2월 부동산에게 전세계약만료때 이사할꺼니 집빼달라했더니 집주인한테 자기가 연락한다함
2022년 4월 집보러오는사람도 없어 집주인 연락처라도 알려달라했더니 집 관리자라며 연락처하나알려줌
연락했더니 집 만기인지 자기는 몰랐다며 세입자구할때까지 전세금 못준다함 (부동산은 관리자한테 말했다하고 말이 다름)
2022년 5월 전세만기가 됐는데도 집이 나가질않아 어쩔수없이 대출연장함 (내용증명보냈으나 반송)
2022년 5월이후 관리자는 집주인연락처를 안알려주며 나중에 명의만 빌린거고 실질적인 주인은 관리자 본인이라고함
몇번의 계약이 있었지만 집주인 잠수 등 문제가 심각했음
관리자는 연락이 잘안됨/ 대출나가는 이자 달라했지만 못준다함
2022년 12월 바지명의의 집주인이 1700만원 채권자가 경매신청함
2023년 1월 이사실을 알았고 관리자는 몰랐다며 집주인연락처를 계속 안알려줌 알려달라니 자기는 발뺄테니 잠수타면 그만이라며 협박함 (2월에 경매취하 합의보겠다고 기다리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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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우선 본인 임차권이 선순위 임차권인지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또한 신청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역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다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된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서 경매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상대방은 등기상 소유자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먼저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질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고 바지명의라면 이 또한 불법적인 명의신탁으로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듯 보이고, 과정상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