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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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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전세금 반환 요청에 전세입자 현세입자 이간질 하는 주인 대응방법

현세입자 는 등기부 미확인 으로 임의경매 진행중인 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중 - 이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보냄)

전세입자 는 보증금 절반을 받지 못해 퇴거신청을 하지 않음 (내용증명 보냄/ 이사는 나간 상태)

집주인은

현세입자에게 ㅡ 임의경매를 전세입자가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세입자가 다시 입주 한다고 하니 그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전달 했고

전세입자는 남은 보증금 반환요청(입주X)

임의경매 사실을 몰랐다

라는 입장인데

현세입자/전세입자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통화녹음 문자 등으로 증거수집 중 입니다

(다른 내용 전달, 사실인지 모를 이야기)

전세입자는 남은 보증금 회수를 주장하고 있고

현세입자도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무근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두사람에게 전화 혹은 문자로 전달할 시 전세금반환 소송에 사기와 같은 죄목이 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경우

각자 하는게 좋을지, 함께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나 실제로 임대인이 기망을 한 부분이라는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현재 세입자가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경우라도 임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