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줄때 질권설정여부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021. 12. 25. 10:45

안녕하세요?.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입했었고, 이번에 세입자가 만기일 전에 나가게됐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전세자금대출은 받았으나 본인통장으로 전세금을 입금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에 대해 물어보니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관련된 서류( 질권설정통지서)는 없다고 하네요.

저도 질권설정통지서는 받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그냥 세 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절대로 임차인에게 바로 하면 안돼고 전세보증금을 대출한 은행계죄에 해야합니다.

해당은행에 문의 하면 입금할 계좌와 입금액을 안내할것입니다.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2021. 12. 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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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인차원에서 임차인에게 어느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은행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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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돌려줘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받으려면 갚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을 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은행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세금 반환된다고 통보를 하세요.

      2021. 12. 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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