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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피스텔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잔금일전에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위약계약금으로 반환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입주를 했다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 보세요.중개수수료도 세입자분이 지불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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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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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으로도 소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주택에 전입신고된 세입자 또는 동거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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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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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2+2살고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린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는 재계약은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전세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증액 없이 재계약하며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라고 기재하세요. 확정일자가 다시 부여되어도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효력 문의는 국토부 주택임대차신고센터 1533-2949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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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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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될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은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등 거래내용(매매, 임대차, 교환)과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가 결정 됩니다. 계약서 외 확인설명서 마지막장에 중개수수료가 표기 되어 있고 설명을 하였을 겁니다. 수수료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요. 부동산과 중개수수료를 협의해서 조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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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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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후 만기전이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고 계약을 해지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해지 효력이 생기고요.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는 지불하고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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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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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이사해야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 를 통지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갱신이 되면 보증보험은 재가입해야 합니다.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재 작성해서 대출기관에 계약서 제출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 해 보세요.만기전에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계약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고 기관에 보증금을 신청하면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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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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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되면 부동산가격 하락,, 물가상승에 영향이 있습니다.기준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구입시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고 수요 감소를 가져와 부동산가격 하락에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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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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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안되는경우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 적용은 등기주택, 미등기, 무허가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공부상 영업용으로 표기된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적용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은 일시 사용하는 숙박계약, 단기 임대차계약, 업무나 영업용 건물의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이 외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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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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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기존계약과 보증금 증액없는 동일한 조건이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재작성했어도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기존 계약과 효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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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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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중 주택이 매매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의 퇴거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로 명도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을 연체했거나 다른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면 이사비용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퇴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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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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