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될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주택계약을 부동산에서 도장 다 찍고난 뒤에는 수수료 조정이 안되는지요. 다쓰고나서 보니 수수료가 좀 높게(0.7%) 책정되어 있는경우 조정이 가능한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아직 거래할게 더 남아있어서 중개인분이 일처리를 한번에 하려고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율은 사실상 법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즉, 계약서 작성전이나 중개의뢰시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요율은 거래금액과 거래방식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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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서는 최대로 써놓고 별도로 협의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양쪽에서 받는데 한쪽만 조정된 금액으로 적어두기도 애매하니 일단 최대로 적어두고 별도 협의합니다.
다만, 순서가 협의 - 계약서 최대 - 협의 이행 은 순조롭지만
계약서 최대 - 협의는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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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은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등 거래내용(매매, 임대차, 교환)과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가 결정 됩니다. 계약서 외 확인설명서 마지막장에 중개수수료가 표기 되어 있고 설명을 하였을 겁니다. 수수료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요. 부동산과 중개수수료를 협의해서 조종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계약을 부동산에서 도장 다 찍고난 뒤에는 수수료 조정이 안되는지요. 다쓰고나서 보니 수수료가 좀 높게(0.7%) 책정되어 있는경우 조정이 가능한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아직 거래할게 더 남아있어서 중개인분이 일처리를 한번에 하려고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조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수수료율 정하는데
보통 0.4프로 이내 협의 입니다.
중개사랑 협의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표준 중개수수료율의 경우 간이사업체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사업자라면 부카치세율10%를 포함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추가적 비용요소가 발생되었다면 수수료는 더 높게 계산되겠지요
귀하께서 의심스럽다면 계약서를작성한 해당 중개소를 방문하시어중개료 책정 경유를 알아보시고 타당치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정정 요구를 하시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립되기전에 금액적인 부분을 미리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 공인중개사가 물러서는일이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장찍기전에 수수료율에 대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에 중개수수료부분이 있고 이에 도장을 찍으셨다면 계약이 성사된 것이지만 사람하는일이 모두 법대로 되는 건 아니니 중개사분과 잘 협의를 해보세요. 조금 깎아달라고요...
건투를 빕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꼭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율은 금액에따라 다르고 또 매매,전세, ,상가냐에 따라 요율적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요율이 그렇게 나왔다면 거기에 맞게 나왔을텐데 미리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2021년 10월 19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는 새로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이면 상한요율은 0.5% ~ 0.7%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율이 0.7%로 책정된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계약을 부동산에서 도장을 다 찍고 난 뒤에는 수수료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잘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책정되므로, 거래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예를 들어, 가구나 가전제품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처럼요.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는 것이므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해보세요. 너무 낮은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와 실비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보세요. 부가가치세는 중개수수료의 10%이며,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이나 반환채무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