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꽃다운여치223
꽃다운여치22324.01.18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새 집을 찾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어제에야 알려줬는데, 그런데 2월 28일까지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1월과 2월의 임대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1월 2월에는 해외여행에 방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협의도 안하고 나가리고 합니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될수도 있고 만기일까지는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에 주택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즉 해당 요구에는 거절하시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로써 일정금액을 보상해주고 이를 조건으로 동의후 퇴거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월2월월세는 거주를 하셨다면 당연 지급하셔야하며, 해당이유로 지급을 안하실 수는 없습니다 , 만약 임의대로 지급을 안하셨다거 임대인으로부터 2기 연체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받게 되면 위 보상없이 퇴거를 해야하므로 오히려 임대인에게 좋은 퇴거이유를 제공하는것과 같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매수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적절한 이사 시간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하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차 주택을 손상시키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주택이 매매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의 퇴거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로 명도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을 연체했거나 다른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면 이사비용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퇴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도중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요청하는경우 이사비용,각종 손해보는 금전적보상,중개수수료등 모두요구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이 쌍팔년도에 달동네에서 임대업을 하셨나봐요. 법치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퇴거가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일단 계약기간내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퇴거에 대한 말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하고 퇴거하라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꾸욱~~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