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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내일 오피스텔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보증금내고 월세계약하고 내일 잔금치루고 이사를 들어갈 예정인데여.

갑자기 제가 원했던 회사에서 면접보러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페이도 훨씬 많이 주고요)


이사 들어간지 한달도 안되어서 나간다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치 월세 물어줘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있고 상대가 세입자 구할때 쓴 돈 복비를 제가 지불해주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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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집을 빼야되는데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합니다

      오피스텔이면 그래도 방이 빨리 나갈수도 있는데 빨리 나갔으면 합니다

      모든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대인과 금전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을지는 임대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고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잔금일전에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은 위약계약금으로 반환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입주를 했다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 보세요.

      중개수수료도 세입자분이 지불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