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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소164
박식한소164

오피스텔 월세 중도퇴실 후 월세 일할계산

개인사정으로 10월중순 계약만기인데 8월중에 나가야하는 상황이라 7월초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고 , 부동산에서는 거의 7월 말부터 광고를 올려놨습니다. (저희 월세는 선불이고 14일이 월세내는날이에요)

8/3에 다음 세입자가 13일에 맞춰서 들어온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아 회사 휴무랑 이사짐 예약까지 8/11로 맞춰놓았습니다. 그런데 8/7 부동산에서 들어온다고 했던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조건때문에 계약을 취소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사날짜랑 다 잡아놨기때문에 이사를 미룰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일 이후 또다른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일할계산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선심쓰듯이 부동산에서 손해를 보고 반반을 부담해주겠다고 하구요. 계약서에는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중개수수료도 저희가 내야되고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때까지 월세랑 관리비를 제가 내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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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퇴실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