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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거절 통지나 계약연장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도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게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일에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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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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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증액은 5%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감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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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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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조건 다 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지불하면서 매도자 매수자가 인적사항 기재 및 이행해야할 내용, 기간, 금액등 모든 내용을 협의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세입자가 거주중이거나 근저당권, 그외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 조건으로 중도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잔금시에는 매도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수인은 잔금을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계약금과 잔금은 부동산매매과정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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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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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필요한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를 결정했다면 내부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타일, 곰팡이, 누수,결로, 보일러 연식 및 작동상태, 샷시, 욕실문,수압 및 배수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 부분을 기입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으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전에 발행해서 슈유권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가등기등을 확인합니다.특약에 중대하자에 대한 보장기간과 책임 진다는 내용등을 기입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까지의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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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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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집에, 세대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빌라내에 2세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아파트를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그외에는 1세대가 전입신고만 가능합니다.부모자녀 사이에는 아파트나 빌라에는 부모와 자녀는 각각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단독주택은 실제로 임대차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하면 전입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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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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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 같은 아파트에 월세를 얻어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거주 이외의 아파트를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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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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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날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받은날이 표시되어 있고 전입한 날짜를 확인하려면 주민자치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전입한 날짜 세대원 합가일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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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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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자의 신용, 소득 , 지역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일반은행에서 일반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인터넷은행(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품을 확인하거나 은행지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서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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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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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입주자로 들어올 시 이전 입주자가 사용했던 비용 대신 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후 입주일에 기존세입자의 공과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입주일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까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등 공과금정산해서 납부해야 새로운 세입자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날짜계산해서 임대인에게 지불하거나 계산한금액을 임차인이 수령해서 지불합니다. 기존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와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한 관리비를 합산해서 임대인에게 지불하거나 별도의 고지서가 있다면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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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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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등기 관련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공고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요..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통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세요.계약취소 및 퇴거조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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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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