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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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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입주자로 들어올 시 이전 입주자가 사용했던 비용 대신 내줘야 하는건가요?

이전 입주자가 나가고 들어왔을 시에 기존 입주자가 생활하면서 사용한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 등이 있을 텐데요.

만일 이사한 그 달 중순에 들어왔을 시에 절반은 새 입주자가 쓴 것이 아님에도 대신 지불을 하게 돼 있는건가요?

강제성이랄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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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각종 공과금 관리비 정산 모두 하셔야 합니다.

      보톳 부동산에서 중개할때 미리 사전 공지하고 정산하라고 하며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정산하라고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사하는날에 수도세, 전기세,가스세 검침해서 수도국,한전,가스공사 전화해서 그날까지 쓴거 정산하거나 전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새로입주한 세입자에게 승계하거나 그런식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입주일에 기존세입자의 공과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일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까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등 공과금정산해서 납부해야 새로운 세입자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날짜계산해서 임대인에게 지불하거나 계산한금액을 임차인이 수령해서 지불합니다. 기존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와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한 관리비를 합산해서 임대인에게 지불하거나 별도의 고지서가 있다면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새입자가 퇴실할때 모든공과금을 정산하고 나가는것이 원칙 입니다. 만약 기존공과금이 남아있어 지불해야 하는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이사일을 기준으로 가스, 관리비등을 정산하고 퇴거를 하고 이를 임대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이전 세입자 사용분을 다음 임차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도 이사당일까지 전기,수도,가스등은 본인 명의이므로 이를 계산하고 해지를 하게 되고 관리비의 경우 혹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는 임대인이 이전 사용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세입자는 나가는 당일에 이사정산이라는것을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셨으면 부동산에서 해줍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대표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그게 안되어 있다면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주인에게 정산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는 당연히 기존 세입자가 정산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